자전거, 레저용 아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자
자전거, 레저용 아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자
  • 미래한국
  • 승인 200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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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한나라당 의원 주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정책토론회
▲ ◇일본 오사카의 자전거도 /출처:자전거21
선진국은 자전거를 자동차 못지않은 교통수단으로 사용산발적인 자전거 개념·자전거 도로 구분 명확히 해둬야 레저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자전거를 교통수단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현재 네덜란드에서 교통수송분담률의 43%, 일본에서 25%를 차지하는 등 기존의 자동차에 못지않은 교통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자전거는 불과 5.1%(200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기준)의 교통수송분담률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자전거를 탄 경험이 있는 자전거 보유자 중 48.1%는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안에는 그동안 13개의 자전거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서 명확히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돼 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수보 사단법인 자전거 21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으면서도 법 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자전거 전용도로 /출처:자전거21
예컨대 자전거는 국제도로교통에서 자동추진식이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하나의 제동장치와 벨로 된 경음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전거 경기에서 사용되는 자전거, 산업 제품으로서의 자전거 등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함께 제시됐다. 개정법안에는 현행 법에서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도·자전거보행자도·자전거전용차로의 형태로 산발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일반도로와는 독립적으로 정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도로의 구성요소로 정비되는 ‘자전거 도’·차로의 하나로 정비되는 ‘자전거 전용차로’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도로에서 자전거를 사용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확보문제’도 법령 개정의 우선순위로 지적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욱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경감은 “1995년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7년까지 1조2,432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률이나 보급률이 정체된 이유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도로이용의 편의와 교통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자전거 길이 곳곳에서 끊기는 문제·이미 설치해 놓은 자전거 시설이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 등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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