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권고문서 ‘아리랑’공연에 아동동원 시정 권고
유엔, 대북 권고문서 ‘아리랑’공연에 아동동원 시정 권고
  • 미래한국
  • 승인 200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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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에 평화교육 포함 주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북한 어린이들의 권리에 관한 대북 권고문에서 먹는 문제 등 경제사회적 권리에서 더 나아가 자유로이 책이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 포괄적인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도 제기했다.1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을 통해 입수한 이 위원회의 3번째 대북 심의권고문은 제27, 28항에서 북한 당국이 국가안보 논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 아동들의 자유로운 모임이나 평화로운 집회를 막고 책이나 인터넷같이 정보를 입수하는 주요 수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권고문은 이어 아동들에 대한 종교자유 보장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아동권리 침해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특히 제 34항에서 세 쌍둥이가 국가에 의해 홍보 목적으로 자동적으로 부모로부터 떼어내져 양육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탁아소 제도에 우려를 나타내고, 집체공연인 ‘아리랑’에 아이들을 동원,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 문제를 시정할 것과 교과 과정에 평화교육을 포함시켜 평화와 관용의 문화를 학교에서 배양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세 쌍동이 문제와 관련,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은 “북한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선군사상 고취의 일환으로 세 쌍둥이는 국운이 흥한다는 선전 하에 부모 집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따로 데려다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권고문은 북한 당국이 2007년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북한은 이에 앞서 1998년 5월과 2004년 6월에도 심의를 받았었다.이번 심의는 지난 23일 제네바에서 북한 당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남한 대북 인권단체들도 방청했다.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 내에는 북한 당국의 아동인권보고서를 반박할 자유로운 인권시민 단체가 없는 점을 감안, 대신 반박하는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현지에 가서 심의위원들에게 북한 아동의 인권실태를 적극 설명했다.다음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 아동권리에 대한 3번째 권고문의 주요 내용.▲북한 시민단체가 관변단체와 구별이 안 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 시민사회를 조성할 것 ▲부모의 출신성분에 따른 아동 차별을 없앨 것 ▲상당수 아동이 실제론 고아가 아닌데도 고아원 같은 아동보호기관에 수용돼 있는 현실을 시정할 것 ▲산간벽지 등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약품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게 할 것 ▲유엔 기관들이 지원하는 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16세 전후 소년병 징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자순으로 징병할 것 ▲아편농장 노동에 아동이 동원되고 약물 남용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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