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보조금 100억 ㅡ> 50억 원 축소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100억 ㅡ> 50억 원 축소
  • 미래한국
  • 승인 200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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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시책활동 중점 지원”“불법·폭력 집회 참여단체 배제… 경찰에 자료 의뢰”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공익활동 지원사업비가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 지원사업비 100억 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한 이래 2003년까지 매년 150억 원,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00억 원의 공익활동 사업비를 보조해 왔다.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예산 편성 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가 축소된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16개 시·도의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273억 원으로 비교적 충분해 민간단체 지원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전국 단위의 중행행정기관 등록단체와 시·도에 등록된 지방 단위 단체에 50%씩의 예산을 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833개 중앙기관 등록단체 중에서만 지원하기로 했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사회통합과 평화, 자원봉사,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자원절약·환경보전 등을 민간단체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으나 올해에는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신국민운동,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운동 등 국가시책에 맞는 활동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행안부는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기존처럼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주최·참여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달 경찰청에 불법폭력 집회 참여단체 전력자료 현황을 의뢰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68개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 전력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인 25개 단체 명단을 작성했으나 이들 단체 중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곳은 없었다.행안부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 등에 지난해 지원사업 대상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지원 사업의 폭이 오히려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시책에 맞는 민간단체만 지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민간단체 공익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회계담당자 교육을 지난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보조금 집행내역과 사업 추진실적 등을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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