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교육協에 조직·사업 쇄신권고
정부, 통일교육協에 조직·사업 쇄신권고
  • 미래한국
  • 승인 200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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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단체 “민간통일교육 자율성 침해소지”
정부는 90여개 민간 통일교육단체들의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조직과 사업에 대한 대대적 쇄신을 권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지난해 말 협의회 측에 자체 운영 개선 방안을 1월 말까지 마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공문에서 통일교육원은 협의회의 구성을 통일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협의회가 통일교육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의 사업을 지원할 때 교육원의 승인을 받으라고 권고했다.또 협의회가 지원하는 회원단체들간 연대사업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키라는 내용과 협의회 이사진 및 공동의장단의 규모를 축소하고 사무국을 개편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통일교육 단체들은 민간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통일교육원이 예전에는 협의회의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행사 주제와 강사 선정 등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심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수용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협의회에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오면 그것을 놓고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해 2000년 설립된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들 간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협의체로, 현재 96개 민간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2002년부터 매년 4억5,000만 원 상당의 국고를 지원받아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민간 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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