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 전교조 57명 업무방해죄로 고발
국민연합, 전교조 57명 업무방해죄로 고발
  • 미래한국
  • 승인 2009.0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보법 철폐 외치고 북핵 비호, 학력고사 방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 이하 국민연합)은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57명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합은 “전교조본부와 각 지부가 이적 계기수업자료를 만들어 배포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당위성을 학생들에게 지도했으며 북한 핵무장과 사회주의를 비호했다는 혐의가 있다. 또 조합본부가 ‘학력고사 실시에 따른 분회 행동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보내 조직적으로 학력고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교사들은 북한 역사책을 베껴 교사 연수, 촛불시위 참가 학생에 가산점 부여, 초등생에게 광우병 촛불집회 참여유도, 학력고사답안지 제출 제지, 학력고사 백지답안지 제출을 유도하면서 학력고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