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영방송법 제정 착수
한나라, 공영방송법 제정 착수
  • 미래한국
  • 승인 200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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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주최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
▲ ◇공영방송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이날 토론회는 200여 명의 취재진이 참석해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광고가 20%이하인 방송을 공영방송으로 규정MBC, 공영·민영 선택 문제로 논란 예상MBCㆍKBS 2TV의 ‘공영방송법’(가칭)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공론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일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IPTV가 등장하고 방송의 상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광고 위주로 운영되는 현행 지상파 방송의 재원구조를 수신료 위주로 바꿔 방송의 공공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아직 법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미디어 법에 이어 ‘공영방송법’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200여 명의 취재진이 참석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공영방송법은 그동안 ‘현행 지상파 방송의 광고 재원을 20%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KBS는 영국의 BBC처럼 주로 수신료로 운영되게 된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한다 해도 KBS는 재정의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MBC 또한 소유구조는 공적이나 재원 구조는 민영방송과 다를 바 없어 ‘공영방송법’ 제정 시 이 법의 적용범위에 속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또다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참석, ‘공영방송법’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KBS 2TV와 MBC의 민영화가 아니라 방송ㆍ통신융합시대에 조속히 법 체제를 정비하자는 것”이라면서 “오늘 이 토론회는 그동안의 오해를 불식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공영방송법은 소유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재원구조의 변화”라면서 “KBS가 광고로부터 탈피해 영국의 BBC보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 의사결정기관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문제, 수신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익창출구조를 다각화하는 문제등도 함께 논의됐다. ‘공영방송법’은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미디어 특위에서 법안을 만들고 이 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달 안에 발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야당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정부ㆍ여당의 KBS 2TVㆍMBC 민영화를 위한 사전수순이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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