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용납불가 … 법에 따라 다뤄질 것”
“전교조 용납불가 … 법에 따라 다뤄질 것”
  • 미래한국
  • 승인 200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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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姜 새 위원에 고영주 변호사
위원들의 ‘성향’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반(反) 전교조’를 표방하는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를 새 위원으로 맞았다.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위원직에서 해촉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후임에 공안 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60)가 지난 4일 위촉됐다.고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기 2년의 새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변호사는 사시 18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기획관, 광주·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검 감찰부장, 서울 남부지검장을 역임했다.‘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라는 논문을 내는 등 ‘반(反) 전교조’ 입장인 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맡아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 고발하기도 했다.고 변호사는 이날 “전교조를 용납할 수 없다. 전교조를 내버려두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고발했으니 법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임시이사 파견을 둘러싼 갈등 등 현안에 대해서는 “사학이 정상화되고 불필요한 분쟁이 가라앉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 의견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법에도 맞고 조리에도 맞는 방안을 선택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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