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관리능력 없는데 전교조는 ‘직영’ 고수
학교는 관리능력 없는데 전교조는 ‘직영’ 고수
  • 미래한국
  • 승인 200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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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뷰_2009년 학교급식의 현장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다름 아닌 현행 2010년 학교급식법의 ‘직영’ 강제 조항을 ‘위탁’과 ‘직영’ 가운데 학교가 선택하게 하는 문제 때문이다. 전교조 등 좌파단체는 이 법안의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전국 국공립학교 교장단은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찬반 배경을 살펴 보기로 한다.천안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은 요즘 평소 없던 위궤양이 생겼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교급식법상의 ‘직영급식’ 때문이다.날이면 날마다 교육부에서는 급식에 쓸 식재료에 뭐는 된다, 뭐는 안 된다 공문이 내려오고 온갖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성화를 부린다. 거기에 1년 전 학교급식법에 의해 채용한 20대 초반의 영양교사는 매일 울며 교장에게 급식 조리사 아주머니들을 바꾸어 달라고 애걸을 한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다. 조리사 아주머니들은 아주머니들 대로 풋내기 영양사가 뭘 안다고 나서냐며 좀 실력 있는 영양교사를 채용하라고 교장을 다그친다. 결국 그 계약직 영양교사는 전교조에 가입해 버렸다.오후에는 급식재료 업자들이 찾아온다. 교장은 몇몇 학부모와 교사들과 함께 업체가 가져온 식재료를 살펴보지만 다들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유기농 재료가 맞는지, 잔류 농약은 기준치가 맞는지, 고기는 국내산인지 수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눈으로 멀뚱멀뚱 볼 뿐이다. 하지만 교장은 매일 70여개 납품업체들의 실사 검수 보고서를 만들어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처음에는 의욕을 보이며 학교급식운영위에 나타나던 학부모나 교사들도 어느 사이엔가 슬금슬금 꼬리를 감춘다. 학교급식의 ‘직영’ 체제에서 사고는 모두 학교 책임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영양교사와 교장이 좀 알아서 했으면 하는 눈치다. 교장은 오늘도 쓰린 속을 부여잡고 급식보고서를 쓴다. 하지만 자기가 쓰는 게 맞는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 한국 국공립중학교교장회 회장인 박종우 교장(대청중)은 “현재 학교에서 급식업무는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 결국 책임자인 학교장이 하루 종일 급식업무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한다. 2006년 7월, 노무현 정권이 억지로 밀어붙인 학교급식 개정안이 보여 주고 있는 학교급식 대란의 현재 모습이다.‘직영’ 강제 학교급식법은 지난 2006년 6월 CJ푸드라는 위탁급식업체가 46개 학교에 제공한 급식으로부터 3613명의 학생이 식중독을 일으킨 사고를 계기로 개정됐다.전교조 5만명 신규채용 때 조직원 확장 기대개정의 핵심은 2009년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강제 전환하는 것이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이 급식업체에 있었는지 배식과정의 학교 현장에 있었는지는 아무 것도 밝혀진 바가 없다. 아울러 ‘직영’의 문제점에 대한 단 한 차례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이 법으로 노무현 정권 하에서 연간 4조 원대의 급식시장이 사라졌고 기업들은 퇴출됐다. 대신 2007년에는 5만여 명의 영양교사가 열악한 연봉 수준의 임시계약직 교직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회원 탈퇴로 골머리를 앓던 전교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현재 전교조를 비롯 전국농업인연합회(전농), 학교급식네트워크, 참교육부모회 등의 좌파단체는 학교급식을 ‘직영’과 ‘위탁’ 중에 학교가 선택하게 하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자율 개정안에 대해 사활을 걸고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교 급식의 ‘직영’은 그들의 밥그릇이기 때문이다.1) 행정력의 부재·혼선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산하 각 지방교육청이 소관하고 있다. 하지만 본부나 교육청에 학교급식 관련 담당자는 2~3명에 불과해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책은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학교 현장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업무 과중과 전문성 부족으로 학교가 직접 급식을 담당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주장에 밀려 교육당국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현재 직영급식은 관할 교육청이 담당하고 위탁급식의 경우 식약청이 맡도록 돼 있다. 단속의 기준이나 처벌 내용 등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경우 전문성도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교육청이 모두 맡게 되는데 과연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지 의문시 되고 있다. 2)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 2006년 학교급식의 총예산은 3조4577억원이었다. 이 중 학부모가 2조6070억원(75.4%), 교육부가 7543억원(21.8%), 지자체가 606억원(1.8%), 후원금 358억원(1.9%) 등을 부담하고 있다. 지출내역을 보면 식품비가 2조1830억원(63.1%)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8444억원(24.4%), 연료비 2568억원(7.5%), 시설투자 1735억원(5.0%) 등의 순이다. 지방정부의 학교급식 예산지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를 예를 들면 현재 615개 학교 가운데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144곳(23%)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모두 621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중앙정부와 부산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에서는 우리 농산물 수요 확대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고자 해도 기획예산처에서는 학교급식이 농식품부 소관이 아닌데다가 학교급식은 수요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정부 특히 농식품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 학교급식 확대 공약 실천하며 무리하게 추진전교조를 비롯 좌파단체들은 현행 학교급식법이 강제하고 있는 ‘직영급식’을 참교육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5만여명의 신규 계약직 영양교사의 전교조 세력화와 농산물의 공급권을 주장하는 전농의 ‘자기 밥그릇’이라는 배경이 더욱 짙다.우선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김대중 정권은 1997년 대선에서 학교급식의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2003년 민간의 위탁급식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당시 턱없이 낮은 급식단가와 급식시설 부재 상황에서 위탁급식의 전면 확대는 무리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일본의 경우 과거 학교급식에서 대형 식중독 사건이 터졌지만 추세는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다시 말해 학교급식이라는 ‘시장’을 ‘공공적 영역’으로 바꾸면 그만큼 비효율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과 ‘공공’의 절충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학교급식 현황 역사로 본 학교급식 - 1953년 UNICEF 등의 농산물원조로 빵 무상급식 실시 - 1977년 급식빵 식중독사건(9월 16일, 서울 53개교 환자 5575명, 1명 사망) - 1978년 일률적 제빵급식 지양, 자체조리 급식제로 전환 - 1979년 학교자체조리급식 형태 도입 및 실시 -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 1982년 체육부 신설, 학교급식 업무 체육부(학교체육과)에서 관장 - 1990년 학교급식 업무 체육부에서 교육부(의무교육과)로 이관 - 1993년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후원회 도입, 초등학교 급식확대 - 1996년 위탁급식제도 도입 - 2003년 초중고, 특수학교 완전 급식 실시 - 2006년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위탁급식 직영전환 - 2007년 영양교사 배치 ※ 현행 학교급식법 관련규정(발췌)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나.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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