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 학교급식법 개선을 위한 제안
전문가 진단 : 학교급식법 개선을 위한 제안
  • 미래한국
  • 승인 200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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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은 위탁·직영과 별개 문제
지난 2006년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각론에서는 관점이나 직무상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시각차들이 존재하고 있다. 급식을 ‘경쟁적 산업’으로 보는 시각과 ‘공공적 비영리활동’으로 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데 식품위생법에는 ‘공공적 비영리활동’으로 보고 있고 현실에서는 ‘경쟁적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급식을 ‘비영리 공공부문’으로 본다면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국가가 국고를 아낌없이 투입하여 무상급식, 국내산 식재료 사용, 친환경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실시 등을 추진하면 그만일 것이다.그러나 급식을 ‘산업’으로 간주하는 자본주의, 시장주의 관점에서 보면 비용과 효율성을 최우선을 따져야 한다. 고가의 국내산 식재료 또는 친환경농산물 사용 시 당연히 급식가격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학부모에게 상당 부분 부담시켜야 한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비용, 서비스 등 여러 측면을 비교하여 선택토록 하여야 한다. 결국 법 개정의 주역인 국회와 정부에서 CJ 학교급식 대란 때 흥분한 국민과 소비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너무도 급하게 ‘공공적 비영리원칙’으로 법 개정을 해 놓고 그 이후 실제 집행할 때에는 모두 ‘시장주의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지금의 어정쩡한 상태에 이른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현재의 입장을 솔직하게 반영하여 법 ‘개선 원칙’을 ‘급식을 경쟁적 산업으로 인식하는 시장주의’ 시각으로 명확히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영과 위탁급식은 일장일단이 있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비용과 서비스면에서는 ‘위탁급식’에 장점이 있다. 학교의 특성과 준비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어느 방식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위탁과 직영은 운영방식이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전한 식재료 관리, 개인위생 수준, 시설 및 설비 위생 확보를 잘 하는 급식소가 안전한 것이지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관계가 없다. 식중독 발생 건수도 2006년 CJ 급식 3,000명 발생이 위탁으로 잡혀 통계가 왜곡된 것이지 위탁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학교급식 안전성이 가장 우수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5년에 1,545건 2만7,01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며 7명이 사망했다. 이 중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401명으로 약 1.5%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20년간 위탁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례는 없다. 우리 나라는 2006년 65%의 식중독환자를 학교급식에서 발생시킨 이래 2007년 약 20%, 2008년 8월 현재 약 15% 수준으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일본은 직영급식에서 시작하여 위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서 식품위생 수준이 향상되어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이 거의 예방되고 있다.셋째,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공조와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 학교급식 문제는 정부가 법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홀로 추진한다고 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미국과 일본이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한 것은 정부의 일관성 있고 전문성을 갖춘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부문에서 급식협회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과 제도의 일관성 있고 엄격한 집행, 급식비 보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공공적 부분을 담당하고 민간에서는 급식협회를 중심으로 식재료 공급업체 및 제품의 품질인증, 급식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등 전문성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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