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로스쿨 입법에 입학생들 한숨
졸속 로스쿨 입법에 입학생들 한숨
  • 미래한국
  • 승인 200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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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
▲ 지난 3월 20일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
변호사시험 법안에 과열 경쟁 조장하는 ‘예비 시험’도입 안할 듯 정부에서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이 지난 2월 12일 부결됨에 따라 새로운 변호사시험제도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지난 3월 20일 국회 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와 로스쿨을 도입하지 못한 법대 학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 5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예비시험 도입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산한다는 로스쿨 설립의 근본 취지를 흔든다는 점에서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입을 모았다. 예비시험은 어려운 생활 형편 등의 이유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한 가난한 천재들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논의된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시험에서 비롯된 ‘과열 경쟁’ ‘고시 낭인’ 문제가 또다시 대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예비시험 제도 도입은 지난 2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될 때도 논란의 핵심이 된 사안이었다. 이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던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사법시험이 가난한 천재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됐던 ‘변호사시험법안’ 정부안을 부결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더불어 변호사시험 과목과 응시기회 제한, 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변호사시험 과목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측 진술자로 나온 배병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는 “2차에 걸쳐 변호사시험을 치르되 1차는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 3과목에 한해 선택형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2차는 교육을 통한 변호사 배출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논술형 및 법조윤리시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워서 봐야 하는 선택형 시험은 폐지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원래 정부안에 대해서도 졸업 후 5년 내라는 응시 기간 제한에는 찬성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측 진술인을 제외하고는 “응시 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로스쿨이 이미 3월 개원을 했어도 아직까지 변호사시험법이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로스쿨과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판·검사 임용을 할 때 로스쿨 출신 학생들도 선발을 할 것인지, 로스쿨 출신 학생들에게 2017년까지 유지되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줄 것인지, 오랜 실무 훈련이 필요한 변호사 자격을 3년간 교육을 받은 로스쿨 출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2007년 7월 로스쿨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때 졸속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로스쿨이 개원한 지금에 와서 겨우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로스쿨 등록금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졸속 로스쿨 입법에 평균 6.8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의 한숨만 깊어져 가고 있다.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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