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폐기 연설과 북한의 위협
오바마 핵폐기 연설과 북한의 위협
  • 미래한국
  • 승인 200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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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풍향계 _ 유럽
英 The Times 4/6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을 강조한 레이건 미 40대 대통령(1981~1989)은 해외정책분야에서는 ‘강경파’였지만 실제는 신념에 찬 핵 폐지론자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의 궁극적 포기를 말한 것은 이러한 사고에 바탕을 두었지만 레이건의 유토피아적 이상론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했고 여기에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이 동참해야 하며 미국은 핵무기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서 그 실행에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과업을 미국 단독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를 주도할 수는 있다고 언급하며 다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기존 핵무기 재고의 감축, 둘째 핵무기 확산 방지, 셋째 취약한 핵 물질과 자재를 보호하여 악인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설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몇 시간 후에 행해졌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행동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법칙은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처벌 받아야 한다며 세계가 무기 확산방지에 단결할 것을 주장했다.기존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포기 전망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정치가 불안하고 위협적인 독재국가로 핵이 확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억지력(註 1)은 핵 비축을 줄여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보유고의 균형 있는 감축이 새 행정부의 주요 목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존 국제질서 안에서 미국은 우월한 핵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註 2)핵 위협으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나라는 이란과 북한이다. 이란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추구한다며 표리부동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란은 국제적 압력에 순응해 핵확산방지조약(NPT)(註 3) 서명국으로 남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란이 외교적 이득 대가로 핵무기 야심을 포기하리라는 전망은 적어도 환상적이지는 않다. 역으로 이란이 산재시켜 놓은 핵 설비를 서방이 무력으로 타격해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편 북한은 김정일이 지도하는 가공할 독재국가이다.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은 극심하다.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화학 인체실험을 행한다는 믿을 만한 보고서도 나왔다. 북한은 국제적 공론에 마이동풍이며 다자간 협정도 무시한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는 이번 시도는 분명히 장거리 미사일을 위장한 것이었다. 북한의 지도자는 괴기한 패거리 인맥으로 둘러 싸여 있고 무력 위협으로도 억지할 수 없는 정치인의 유형이다. 역설적으로 최근까지 북한을 적대해 온 미국이 이제는 북한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다. 2008년 여름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시켰고 ‘적성국교역법’(註 4)에 의한 제재를 완화했다. 이런 조치는 모두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 접수 뒤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서류상의 약속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추정이나 핵 기술의 확산 감안에 실패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교적 타산이 안 되는 특이한 사례이다. 뚜렷한 실용적 해결 방안은 없지만 하나의 선례는 있다. 서방 강대국과 소련이 1975년에 서명한 헬싱키 협정(註 5)은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데 힘이 됐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에 합리적인 양보를 제안할 수 있겠지만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 다음이라야 한다. 그 이외 어떤 경우라도 극악한 독재정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 (註 1) A nuclear deterrent 핵 억지력 이론은 핵무기는 보복과 상호 보증된 파괴를 확약함으로써 상대방 국가로 하여금 핵무기 공격을 단념케 한다는 것이다.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도 된다. (註 2)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전야에 핵무기 재고 수준을 대폭 감축하기로 합의해 2009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핵무기 감축협정을 포함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핵탄두의 수효를 1500개 선으로 감축할 것이다.(註 3) Non_Proliferation Treaty’(NPT) 핵확산방지조약 : 핵보유국의 핵무기, 기폭장치 및 그 관리의 제3자에 이양금지, 비핵보유국의 그러한 무기의 수령금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의 인정 등 전면 완전 군축 조약에 관한 교섭을 성실히 행할 것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 NPT는 1970년 3월 3일 발효됐으며 유효기간은 25년. 한국은 75년 정식 비준국이 되었다.(註 4)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와의 통상 교역을 제한하는 법령으로 대통령은 전시에 미국과 적국간의 모든 교역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권한을 갖는다. 2008년 현재 쿠바는 이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북한은 최근 이 규제에서 벗어났다. (註 5) 헬싱키 협정 the Helsinki Final Act, Helsinki Accords 또는 Helsinki Declaration)은 1975년 7월과 8월 사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루어졌다. 35개국(미국 캐나다 및 알바니아와 안도라를 제외한 유럽 국가)이 모두 서명했다./정리 정 철 객원해설위원서울대 법대 졸업전문경영인(삼성과 효성그룹 종합상사) 해외주재:월남(1971~73), 남미(1975~78), 중국, 일본(199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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