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결혼 합법화 주 증가
美 동성결혼 합법화 주 증가
  • 미래한국
  • 승인 200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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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몬트, 아이오아주 합법화로 4개주로 확대
미국에서 최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버몬트주는 4월 7일 매서추세츠, 커네티컷, 아이오와에 이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버몬트 주의회는 이날 동성결혼합법화 법안을 거부한 짐 더글러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상원 23대 5, 하원 100대 49로 무효화했다. 공화당의 더글러스 주지사는 4월 6일 기존 시민연합(civil union)법은 동성커플에게 결혼에 대한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고 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었다. 주의회가 법안을 제정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은 버몬트주가 처음이다. 기존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3개 주는 모두 주대법원의 판결로 이뤄졌다. 워싱턴DC 의회는 같은 날 타주의 동성결혼증명서를 인정하는 것을 1차 투표에서 12대 0으로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위한 최종투표는 5월 5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시의원 12명 모두 찬성표를 던진 만큼 개정은 시간문제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DC 정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부부로서가 아닌 가족 파트너 관계로의 결합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C 정부도 곧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이오와주는 지난 3일 주대법원 만장일치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아오와주 대법원은 이날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으로 정의한 주법은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을 결혼제도에서 배제시키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친 가족(pro_family) 그룹들은 아이오와주에 이어 버몬트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에 따라 다른 주 및 연방정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무효화된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합법화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주헌법조항으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고 삽입한 지난 11월 주민투표(Proposition_8)가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심사하고 있다. 일부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이를 계기로 미 연방 차원에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법적 결합이라고 정의한 1996년 연방결혼보호법(DOMA)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어 나중에는 연방대법원이 50개주에 동성결혼을 강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주대법원이나 주의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못하도록 캘리포니아처럼 각 주헌법을 개정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29개주는 주헌법에 이런 내용의 결혼 조항을 갖고 있다. 미국 헌법 정신의 배경이 되는 성경에서 동성애 및 동성결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죄로 금지하고 있다. 창세기(1장 26~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면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했다. 레위기(2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고 기록돼 있으며 창세기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동성애가 포함된 성적 타락이 원인이었다. 고린도전서(6장 9절)는 남색 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기록했고 로마서(1장 26절)는 동성애를 다른 악한 죄들과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할 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가 인정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주로 소수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라는 인본주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직 미국 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워싱턴 이상민 특파원 smlee@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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