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좌파시민단체들이 “현 시점에서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을 포함한 북한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작년 11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법안심사소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유엔과 미국, 일본의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와 형태로 이미 통과됐으나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회에서는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검토하면서 남북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 국군포로 송환 문제, 탈북민 구출 문제, 풍선삐라 문제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동포의 인권을 돕는다는 상징적 내용만 남기고 실제적 현안들이 모두 삭제된 것이다.
그러나 주요 내용이 삭제된 법안마저 4월 말 현재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좌파시민단체들이 “현 시점에서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7월 4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당초 50개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북인련·대표회장 김상철)’가 초안을 작성해 6월 7일 제출한 법안으로서 황우여 의원을 비롯 2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며칠 후 유사 법안인 ‘북한인권증진법’이 같은 당 황진하 의원에 의해 발의됨에 따라 두 법안의 통합, 조정이 요구되었다.
북인련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북한동포에 관한 관련법들을 포괄하는 모법(母法)의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군포로 송환에 관한 문제나 재외 탈북민 구출 문제가 법안에 명시적로 언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군포로 송환이나 탈북민 정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회기 중에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주장을 중복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 임영선 NK친구들 대표는 “북한인권법이 중국지역 탈북민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법안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며 그 의의가 반감되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 “북한인권법이 현재와 같이 어정쩡한 상태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그것은 여든 야든 하나의 명분 쌓기에 불과할 뿐이고 북한동포의 인권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덕수 북한구원운동 간사는 “법안이 국내 탈북민들의 정착문제에 국한된다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수많은 탈북민들의 인권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가”라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정 법안이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한 것, 북한인권을 정책적·외교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는 것 등의 실제 사항들을 포함한 것은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
김창범 편집위원 cbkim47@hanmail.net
북한인권법 주요내용
발의 : 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연월일 : 2008. 7. 4.
발의자 :황우여·한선교·유기준·신지호·조전혁·김소남·이경재·김효재·구본철·이한성·송영선·정양석·안상수·이종혁·박상돈·이화수·이정선·김성회·현경병·윤상현·이학재·진성호·조진형 의원 (23인)
제안 이유
인권은 인간이 존중해야 할 최대의 가치입니다. 인권은 국가를 초월하여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인권을 언제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의로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서로 감시와 협력을 통하여 인권향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은 2007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인권침해 문제에의 대처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등의 활동에 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북한 내에서의 인권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10조 이하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함(안 제9조).
아. 통일부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하고,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각급 남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야 함(안 제10조).
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
차. 통일부 장관은 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함(안 제13조).
카.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북한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14조).
타. 북한인권 개선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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