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방치한 탈북동포들의 절망과 고통
국가가 방치한 탈북동포들의 절망과 고통
  • 미래한국
  • 승인 200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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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련 5차 북한인권포럼 김상헌 고문 증언
재외탈북동포 보호, 이대로 좋은가.
지난 4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이하 북인련, 대표회장 김상철) 주최 제5차 북한인권포럼이 개최됐다. 김상헌 북인련 고문(북한인권정보센터 대표)은 이날 발제를 통해 “남북갈등의 관계로 탈북동포의 고통은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우리 해외공관의 현지 외교 관료들의 무능과 직무유기 그리고 패배주의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악화되었다”고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공관의 대한민국 관료들이 탈북동포 보호에 앞장서기보다 비상식적인 태도로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다음은 이날 김상헌 고문의 발표내용 요약.


한국 해외공관의 외교 관료들의 방관으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탈북동포들의 기막힌 현실

탈북동포는 누구인가? 그들은 북한 사람임에 틀림없으나 북한 땅을 탈출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중국 공안이 탈북동포들을 체포하여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 땅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국적의 국민을 북으로 보내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공관은 탈북동포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국제난민지위 협약에 따라 탈북동포들이 국제 난민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의 정부에 탈북민의 강제 송환이 협약위반이라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은 채 무지와 패배주의로 일관해 왔다. 국민의 위험을 방관하는 직무유기며 복지부동에 해당한다.

탈북동포들의 절망과 고통이 우리 외교 관료들에 의해 방치되고 때로 조장됐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주목하며 이제는 한국 정부가 탈북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점에 왔다.

사례 1 :
조봉일(1952년 11월 24일생) 전 북한 보위부 소속 인민군 대좌는 정치적인 처벌을 피해 1998년 5월에 탈북, 자유의 땅 남한 행을 위해 수개월간 거지 행각을 하면서 1999년 1월 31일 주 월남 한국대사관에 도착하였다. 이 날은 일요일이었고 대사관에는 한국인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으나 그는 조봉일 씨를 대사관 경비원에게 명해 월남 경찰에 인계했다. 조 씨는 숟가락을 삼키면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추방됐다.

사례 2 :
이재근 씨는 1970년 4월 29일 납북된 한국 어부다. 1998년 8월 마침내 부인과 아들과 함께 중국 탈출에 성공, 1999년 10월 청도 총영사관에 원조를 요청했다. 영사는 기다리라고 했다. 그 후에도 계속 기다리라는 통지뿐이고 기다림에 지쳐 2000년 4월 20일경 전화로 다시 문의하자 한국 영사는 “당신이 언제 세금을 낸 일이 있느냐. 왜 여기에 와서 손을 내미느냐”라며 그의 자국민 원조 요청을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한 번도 없었고 자국민 보호의 의지가 전연 없었으며 처음부터 고압적 자세였다는 사실이 그를 못내 괴롭혔다.

사례 3 :
2003년 11월 일본 NGO 조선난민구호 기금의 회원 4명이 중국에서 장기간 보호하던 4명의 북한 꽃제비 아이들을 월남을 경유 프놈펜에 데리고 왔다. 일본인 인솔 대표 노구치 선생이 2003년 11월 18일 아침 10시 북한 어린이 일행을 한국대사관에 인계하기 위해 김모 참사관과 면담했다. 김모 참사관은 일본 인권 활동가들이 북한 어린이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오늘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는 탈북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청소년들을 인수했다. 그는 시종 고압적이었고 왜 탈북민을 도우면 안 되는지 일체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사례 4 :
2003년 7월 중순 한 한국 활동가가 2명의 탈북동포를 구출했다. 그는 탈북 여성 2명을 중국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북경 주재 한국영사관 바깥문을 무사히 통과해 영사관 구내 진입에 성공하게 했다. 대사관 경비원이 경비하고 있는 영사관 안쪽 입구만 통과하면 두 사람의 탈북동포는 안전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고 한국영사관의 지시만 있으면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위치였다. 이 사람들을 안내하던 한국 활동가는 영사에게 이 사람들을 인수해 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영사관 직원은 “우리는 권한이 없다. 할 수 없다”고 외면했고 거듭 간청하자 화를 내면서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고 외쳤다. 그때 중국 공안이 영사관 구내에 진입하여 두 탈북동포를 체포했다. 그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 오늘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사례 5 :
한국 인권 활동가가 중국·라오스 국경지역에 있는 라오스 이민국 수용소에 탈북난민 8명이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06년 6월 2일 태국에서 라오스 이민국 수용소로 찾아갔다. 라오스 수용소 당국과의 협상 끝에 이들을 인수하여 수도 브양티안으로 이동 중 검문소에서 다시 잡혀 감옥에 수감됐다. 이들을 안내하던 남한활동가도 함께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한국대사관이 현장 확인 후 석방한다고 했다.

한국에 있는 다른 인권 활동가가 이 사실을 영사 핫라인을 통해 한국대사관에 지원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루앙프라방 이민국에서 조사 받던 한국 시민활동가는 한국대사관 재외국민담당영사에게 세 차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들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한국대사관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한국시민을 체포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담당 경찰관은 한국대사관 직원이 석방하지 말라고 했다고 알려주고 이 사실을 문서로 확인해 주었다.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가해한 예이다.

사례 6 :
2008년 태국 수용소를 경유 입국한 탈북동포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이 있었다.
“우리는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 수용 중이었다. 10명씩 아래층으로 불려가 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3명으로부터 심문을 받았다. 한국대사관 직원은 대단히 고압적인 자세로 욕설과 구타로 심문을 했다. 그 중 신장이 174cm정도이고 50세쯤 되어 보이는 자가 가장 혹독했다.

심문의 첫 마디는 서투른 북한 사투리의 ‘이 간나새끼야’ 였다.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한국에 못간다’는 위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X 할 놈 또는 년, “몇 번 했어!, 어떤 자세로 했어, 하루 몇 사람을 상대 했어” 등의 인격 모독적인 언사와 뺨 때리기 등의 구타의 연속이었다. 그 당시의 모멸감을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증인들의 공통된 증언이었다. 이들이 한국 해외공관에서 재외동포 문제를 다루는 외교 관료라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

김창범 편집위원 cbkim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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