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헌의 비밀
북한 개헌의 비밀
  • 미래한국
  • 승인 2009.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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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풍향계 _ 일본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인공위생이냐, 미사일이냐 하는 데 정신이 쏠려 별로 화제가 되지 못했으나 그동안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인공위성’ 발사 발표의 4일 뒤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일 총서기를 국방위원장에 ‘추대’하고 헌법의 ‘수정·보완’을 결의한 것이다.

이상한 것은 헌법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관한 발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헌법이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의 최고법규인데도 북한의 서민은 알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별 관련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리라. 발표할 수 없는 미묘한 일이라면 아마도 인사의 최고기밀 즉, 권력세습에 관한 것이라 추측된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과거 4명이던 국방위원에 8명이 선출됐고 전례에 없이 그들 8명 전원의 사진이 노동신문에 공개됐다, 국방위원회의 헌법상 지위가 격상, 강화되는 규정이 개헌에 포함된 것이 아닌지.

98년의 헌법 수정도 그 주요 내용이 국방위원회의 격상이었다. 그때까지의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이라는 말이 추가됐다. 또 국방위원장의 권한도 ‘모든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는 말 뒤에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가 추가돼 ‘군에 한정돼 있던 권한’이 ‘전반적 국방’으로 확대돼 국방위원장이 국가최고통치자로 되었고 김정일 총서기는 원수이며 국방위원장으로 최고지도자가 된 것이다.

국방위원장을 더 한층 격상시키려면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라는 조문에서 ‘군사’라는 단어만 삭제하면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 돼 국방위원장이 헌법조문상으로도 명확한 최고지도자가 된다.

‘장군님’인 국방위원장은 원수, 제1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세 사람은 차수, 대장 계급의 군인이다. 발표된 사진은 군복 입은 군인이 4명, 노동당 관료인 민간인이 4명으로 반, 반이다.

민간인으로서는 새로이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얼굴이 들어 갔는데 세습 후계자의 후견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3남 김정운이 최근 국방위원회의 지도원에 취임했다는 보도도 들려 오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도 비밀 헌법 개정작업도 모두 세습작업의 일환이라 볼 수도 있다. #
/마이니치신문 4/30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공대 졸업, 전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 태평양아시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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