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것은 헌법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관한 발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헌법이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의 최고법규인데도 북한의 서민은 알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별 관련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리라. 발표할 수 없는 미묘한 일이라면 아마도 인사의 최고기밀 즉, 권력세습에 관한 것이라 추측된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과거 4명이던 국방위원에 8명이 선출됐고 전례에 없이 그들 8명 전원의 사진이 노동신문에 공개됐다, 국방위원회의 헌법상 지위가 격상, 강화되는 규정이 개헌에 포함된 것이 아닌지.
98년의 헌법 수정도 그 주요 내용이 국방위원회의 격상이었다. 그때까지의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이라는 말이 추가됐다. 또 국방위원장의 권한도 ‘모든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는 말 뒤에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가 추가돼 ‘군에 한정돼 있던 권한’이 ‘전반적 국방’으로 확대돼 국방위원장이 국가최고통치자로 되었고 김정일 총서기는 원수이며 국방위원장으로 최고지도자가 된 것이다.
국방위원장을 더 한층 격상시키려면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라는 조문에서 ‘군사’라는 단어만 삭제하면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 돼 국방위원장이 헌법조문상으로도 명확한 최고지도자가 된다.
‘장군님’인 국방위원장은 원수, 제1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세 사람은 차수, 대장 계급의 군인이다. 발표된 사진은 군복 입은 군인이 4명, 노동당 관료인 민간인이 4명으로 반, 반이다.
민간인으로서는 새로이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얼굴이 들어 갔는데 세습 후계자의 후견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3남 김정운이 최근 국방위원회의 지도원에 취임했다는 보도도 들려 오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도 비밀 헌법 개정작업도 모두 세습작업의 일환이라 볼 수도 있다. #
/마이니치신문 4/30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공대 졸업, 전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 태평양아시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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