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 촛불투쟁! 이용훈·박시환이 흔드는 사법부
법원판 촛불투쟁! 이용훈·박시환이 흔드는 사법부
  • 미래한국
  • 승인 200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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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김광동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허준영 경찰청장과 김석기 청장 내정자를 몰아내더니 이제 신영철 대법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집중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일 법원별로 소장판사회의가 열리고 있고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는 뒤에 있던 또 다른 대법관인 박시환 조차 직접 나서서 일부 판사들의 견해에 동조하며 신 대법관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문제의 본질은 작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반대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이념적 대립이 뒤늦게 법원으로 옮겨 붙으며 나타나고 있는 ‘법원판 촛불투쟁’이다.

작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의 직무행위는 적법했고 당연한 것이었다. 촛불집회에서의 폭력행위로 심판대에 오른 범법자가 법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야간집회금지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을 제출하자 당시 신 법원장이 위헌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재판은 정상적 재판절차에 따라 진행시키라는 독려가 문제된 것이다.
 
만약 신영철 당시 법원장이 법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불법폭력 행위자들의 법정 투쟁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법폭력에 가담한 다른 모든 범법자에 대한 재판을 보류했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법원장의 직무유기였을 것이다.

특히 신 대법관이 불법폭력행위가 계속되는 당시 상황에서 폭력행위자에 대한 판결에서 보석결정을 신중히 하라는 의견을 담당 법관에게 낸 것도 당연한 것이다. 탈세가 극성을 부리면 탈세범에 엄격한 법적용을 요청하고, 성폭력이 극심하면 성폭력 범법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한 법적용을 요청하는 것은 법원장의 직무다.

계속되는 불법폭력 시위로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원장이 범법자에 대한 재판이 의도적으로 보류되거나 보석 석방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조직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를 사회적 논란이자 사법파동으로까지 전개시킨 것은 좌파적 이념을 공유하는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다. 박시환 대법관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이 주도한 우리법연구회는 과거에도 김용철 대법원장과 김덕주 대법원장 등을 사퇴시키면서 사법파동의 주역이었다.

지금도 이정렬, 문형배, 이용구, 유지원 등 소장 법관들이 나서서 신영철 대법관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사퇴 요구를 주도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 그 좋은 시절이 끝났는지 다시 선배 법관을 대상으로 ‘물러가라’는 목소리를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자기 편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닌 신영철 대법관을 대상으로 했을 뿐이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야말로 사법부 내의 사조직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권력집단이다. 그 대부는 바로 박시환 대법관이고 후견인이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이용훈과 박시환은 모택동이 홍위병을 내세워 뒤에서 조정하듯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용훈과 박시환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특정 이념과 인맥에 의해 흔들리고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종착점은 안정된 법치 사회를 부정하고 좌파 이념투쟁이 용납되고 확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일관된 노선의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노무현 측 변호사를 역임하고 그 공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임명된 이용훈과 박시환이야말로 사법부 위상을 파괴하고 사법부 독립을 저해한 장본인들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던 박시환은 대법관이 되어서도 상황에 따라 판사들은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후배 법관의 집단행동을 선동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취임식 때부터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재판보다는 ‘국민이름의 재판’을 하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사법부를 민중주의로 내몬 바 있다. 이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이 아니라 이용훈과 박시환이다.

수십년간 선배를 대상으로 ‘물러가라’며 사법부 내 권력투쟁을 이끌고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시키며 법원 내 사조직을 만들어 후배 법관들을 선동해온 그 장본인들이 이제 물러날 때다. #

김광동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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