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들
  • 미래한국
  • 승인 200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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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_김광동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이후 80여석의 국민지지를 받은 민주당은 민노당과 함께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켰다. 헌정질서에 따른 대선과 총선으로 구성된 정부와 의회를 독재와 파쇼라고 부정하며 정부와 의회기능을 마비시켜왔다. 제18대 국회의 원구성부터 거부하고 식물국회로 방치하더니 들어와서는 한-미FTA 비준을 저기하겠다고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하는 불법폭력 국회로 헌정사를 어지럽혔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선전하는 방송보도체제를 유지하고 국민 신임을 받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악의적 보도만하는 독점적 방송구조를 수호하겠다며 장외투쟁에 들어가 있다.

특히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의사진행의 폭력적 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의결권 행사까지도 중단시키거나 조작하였다. 국회의원의 표결행위를 물리적 폭력으로 방해하며 의결권을 상실시키거나 찬성을 반대로 뒤바꾸는 등 의결 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의회민주주의의 유린행위였다. 더구나 방송법개정에 반대하는 일부 언론노동조합원조차 집단적으로 국회에 난입하여 의사일정 및 투표방해 행위에 가담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냈다.

일반 국민투표에서조차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찢거나 선택과 표결행위를 방해내지 바꿔치기하는 것도 중대한 국민주권 행사의 유린행위다. 그런데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기관으로 행사되는 국회의원의 의결권조차 유린되는 것은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던 일이고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도 없는 일이다. 그 자체로 중대범죄 행위요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투표방해를 정당방위라고 지껄이고 있다.

애초부터 민주당과 민노당은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 늘 그렇듯 의회민주주의 거부와 파괴행위는 극좌파적 반민주세력의 전형적 전략전술이었다.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으면 선거에 의한 국민대표체계도 과감하게 ‘왜곡된 민의’라고 부정하는 것이다. 의회제도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데 유효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때만 인정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의회는 포기하고 극좌파적 의회전술만을 몸에 익힌 민주당과 민노당에 의회란 합법 내지 비합법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선택적 제도이자 공간일 뿐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유린으로 지금 국회의 그 어디에서도 의회민주주의의 고유 기능인 법률.예산과 관련된 조사, 청문, 의견수렴 및 토론이 진행되지도 않고 그에 따른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 제8조에 2항에 정당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는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여 해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할 것이라면 하지도 않을 의원직 사퇴서를 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산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더 이상 ‘민주’를 내건 세력들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방치되어서도 안 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몰아가는 세력의 반의회적 전략전술이 용납되어도 안 된다. 지금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에 의거한 국민주권 및 대표체계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야만 한다.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의회에 대해 파쇼와 독재라는 선동을 자행하며 의회기능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나라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도록 하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만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숙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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