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국민의 손발에서 정치적 도구로
공무원노조, 국민의 손발에서 정치적 도구로
  • 미래한국
  • 승인 200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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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 지난달 23일에 열린, 정부의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출처=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지난달 22일 통합 공무원노조(통공노)를 출범시켰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입을 결정해 약 11만여 명의 공무원이 민노총에 수혈될 예정이다.

이로써 민노총은 활력을 얻게 되었지만, 정치적 사안마다 노정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노조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지도부가 이미 가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형식적인 찬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누구의 뜻을 따랐어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1.5%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민간노조와 연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응답(41.5%)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31.6%)’와 ‘공무원의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활동이 우려된다(24.6%)’는 대답도 있었다.

법에도 규정된 자신들의 책무는 잊은 채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공무원의 신분을 국민이 꼭 보장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면서 불법 폭력투쟁을 일삼는 민노총과 공무원이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기 때문이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무법자들’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정부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노총 가입 투·개표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것이다.

헌법 제33조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강조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있다. 즉, 공무원의 신분 및 직무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은 인정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으로 인해 그 제한된 선을 넘었는가가 일차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공무원노조의 특수성은 노조법 제5조에도 나와 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에 위임하고 있다. 그것이 곧 공무원노조법이다.

노조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인정 ▲정당한 조합 활동을 허용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규정 준수,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권혁철 실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며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공무원노조가 쟁의행위나 정치활동, 특히 정치활동을 했을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들어가면 일반 조합원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밝힌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혹은 소통체계 확립과 같은 일선 공무원들의 관심사항은 기관 단위로 조직돼 있을 때가 더 쉽다. 전국 단위로 조직되면 기관과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결국 소수 지도자의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다수 조합원의 권익은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남 교수의 설명이다.

 

공정성 사라진 선관위 노조

통합 공무원 노조 출범 배경에 대해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힘 있는 통합 노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인 동시에 직무 특수성을 갖는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며,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공식선언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를 선택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공무원노조가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또한 “공무원노조에는 단체행동권이 없는데 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행동력이 강한 민노총이 단체행동을 할 때 전공노도 결국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공노가 직접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노총이 전공노의 단체행동을 대신해 줄 경우, 결과적으로는 단체 활동을 하는 것과 같게 될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선관위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관련, “선거관리는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업무인데 편향된 정치의식을 갖고 선거관리를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사무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선관위 전체 직원 2,648명 가운데 1,786명(67%)이 민공노 소속이다.

노조 가입 대상자인 6급 이하 일반직 직원을 놓고 보면, 무려 99%가 민노총 산하 노조원이 되는 셈이다. 민노총은 민노당의 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선거 때마다 민노당 선거운동을 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이처럼 분명한 정치색을 띤 민노총 산하 노조원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국감에서도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노총과 연계한 정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관위 노조는 민노총으로부터 즉각 탈퇴하고 정치중립 의무와 선거운동금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도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민노총 감시를 받아야 하는가”라며 “선관위가 민노총을 대리하면 향후 선거과정에서 선관위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또한 “민노총은 민주노동당 자매조직인데 어떻게 선관위 직원이 민노총 조합원이 되는가”라며 “선관위 노조는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한다는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조원을 두고 선관위가 무슨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엄정중립이 생명인 선관위 직원이 그런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전에 파악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노조가입 금지대상에 선관위 공무원을 추가하는 법 개정 방안과 관련,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한 뒤, “공무원노조가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노조와 지자체장 간의 부패 고리

▲ 서울 파이낸스센터 광장에 모인 한국자유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가입 규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후,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출처=뉴시스
급여를 받으며 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지방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단체 불법관행 해소 실적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 공무원 노조법은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노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위법을 자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공직기강을 어지럽힘은 물론이고 민간기업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불법 전임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전원 복귀시키고, 공무원법의 근무지 이탈 규정을 적용해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도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노조들의 불법 활동에는 단체장들의 책임도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장들이 오히려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행안부 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불법 전임자를 신고한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했다. 이들이 불법 활동을 용인하는 배경에는 ‘다음 선거에서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하거나 노조 보복으로 약점이 폭로될까 두려워 적당히 야합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지자체장들을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불법 노조 활동은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안부 또한 행정지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게 아니라 불법 노조가 운영되는 지자체에 행정·예산 부문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야만 노조와 지자체장 간의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단체장 간에 맺어진 잘못된 단체협약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행안부는 불법 전임자제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만 내놓았지만, 공무원들의 불·편법 노조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노조들의 단체협약 중 무려 79.5%가 불·편법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해 공무원 사회의 불·편법 노조 활동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이에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고 꼬집은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2002년 이후 집단행동과 특정 정당 지지, 정치선언 등의 불법 행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 2,800여 명 중 40%가 감봉에 불과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을 예방하고, 행정안전부 역시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공무원노조가 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하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하는 모습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주민이 선출한 지자체장들이 공무원노조 앞에서는 쩔쩔맨다는 것이다.

그들이 공무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사례들을 보면 거의 항복문서와 같다.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다’ ‘조합원이 조합 활동 관계로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는 공무출장으로 인정한다’ ‘노조간부에 대하여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유급 노조전임 활동을) 보장한다’, ‘조합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노사합의 하에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등 모두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내용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불법 활동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공무원노조의 불법적인 정치활동과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를 해야 하는 행안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원들의 지적을 받고도 자체 감사담당관실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공노와 민공노의 핵심 노조원이 주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안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공무원 노조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한나라당은 지적했다.

 

법과 원칙으로 불법행위 근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민공노·전공노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따르면 전공노는 2004년 상경투쟁 때, 해임·파면된 노조원 80명에게 줄 생활비 명목으로 최근 3년 동안 총 207억8,948만 원의 특별회계를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공노도 같은 기간 67억7,155만 원을 ‘조합원 구제비’ 명목으로 해임·파면된 공무원 30명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해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4,000만~5,000만 원씩을 받은 셈이다. 이는 7급 20호봉 공무원의 연봉과 맞먹는다.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이 7급 20호봉이 되려면 약 17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두 노조는 해임공무원 지원금 외에도 노조원과 관련된 재판 지원비로 12억4,000만 원(전공노 8억5,000만 원, 민공노 3억9,000만 원)을 쓰기도 했다.

전공노는 특히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지난 3년간 총 10억45만 원의 조합비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전공노 일반회계 지출예산 총액인 69억5,488만 원의 14.3%에 해당한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분담금을 주는 것은 국민 세금을 강성 노조의 투쟁비로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 박대해 의원은 “공무원노조는 하루빨리 민주노총 가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공무원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노조활동에 일정 부분 제약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성이 강한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창섭 행정안전부 1차관을 주재로 법무부와 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노조 대응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일본 등의 국가처럼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방안과 관련,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에 ‘시국선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노조들이 각 지자체 단체장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공개토록 하여, 근무 중 노조활동을 하는 등 단체장의 묵인 아래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국제 입법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무원노조의 양대 노총 가입금지 방안이 가능한지를 신중히 살펴보기로 했다. 선관위 직원들을 노조활동이 금지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점을 감안, 선관위 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들의 정치투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협약 공개와 관련, “불합리한 협약은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해 개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조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 및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안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

김미희 기자 elikim@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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