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배우자 외교관 해외주재 자격없다”
“외국국적 배우자 외교관 해외주재 자격없다”
  • 미래한국
  • 승인 200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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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풍향계-일본 중국인민대표회의에서 쟁점법안 심의 중


산케이신문 10/28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의 전인대(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선거권을 평등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해외주재 외교관에 관한 법안 등 기득권자로부터 저항이 큰 몇 개 법안이 심의 중이다.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는 전인대 대표(국회의원)를 선출할 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율이 4:1로 도시지역을 우대하던 것을 고쳐서, 1:1로 똑같이 하려는 것이다.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로 공산당 정권은 도시지역 우대의 정책을 계속해 왔으며, 선거법에는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서는 96만명에 대표 한 사람, 도시지역에서는 24만명에 한 사람을 뽑도록’ 명시해 놓았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인대 대표수는 도시지역 출신자가 더 많아 농촌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토지의 강제수용 등의 문제로 농촌지역에 년간 약 10만건의 폭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의 법 개정은 농촌주민의 발언권을 확대하여 사회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렇게 되면 도시지역으로부터의 반발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법안과 정책 결정은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어 “전인대 대표란 명예직에 지나지 않으니 대표수가 늘어도 농민의 권익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냉담한 의견도 들린다.

해외주재 외교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배우자가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교관은 해외에 주재할 자격이 없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아내나 남편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는 외교관 특권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국민으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사고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공대 졸업
전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
태평양아시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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