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 예산,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자
탈북민 정착 예산,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자
  • 미래한국
  • 승인 200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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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뷰] 탈북민 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
▲ 국내 입국 탈북민 수 (2009년 8월 기준 / 제공 : 김충환 의원실)

<미래한국>은 지난 한 해 동안 국회의 대립과 파행 속에서도 꼭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을 소개해 왔다. 신문과 방송 간의 벽을 허무는 ‘미디어 관계법안’을 비롯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개정안’ ▶학교급식법의 ‘직영’ 강제 조항을 ‘위탁’과 ‘직영’ 가운데 학교가 선택하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학이 민자 유치를 통해 시설 확충을 용이하게끔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합격생들을 한숨짓게 했던 ‘변호사시험법안’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위헌 요소가 있지만 아직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사학법’ 등이 그것이다. 이중에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법안도 있지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도 있다. 새해에 통과를 기약하고 있는 법안도 상당수다. <미래한국>이 2009년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안은 탈북민 2만명 시대를 맞이해 국가 차원에서 탈북민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지, 탈북민 정착 지원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2009년 12월 18일 기준)을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을 해왔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확대·재편하고, 정부 출연금 근거 조항을 마련해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충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사업 및 직업훈련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탈북민 정착 지원’ 및 ‘연구 조사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탈북민 직업 훈련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지원하면, 이 돈은 ‘기금’ 형태로 적립이 된다. 일종의 적립식 기금인 것이다. 이 기금의 이자로 수익사업 등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웠던 탈북민 정착 지원 예산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 매년 적자

현재 탈북민을 보호, 수용하고 정착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충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통일부와 외교부의 국내 입국 탈북민·재외 탈북민 입국 관련 업무에 필수적인 예산이 지출규모에 비해 작게는 13%(64억원, 2007년 기준), 많게는 32%(199억원, 2008년 기준) 정도 모자랐다. 이러한 예산 부족분은 예비비를 신청하거나 유관 부처의 경비 절감을 통해 해결돼 왔다.

탈북민 의료 지원 및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지만 현재 통일부 예산 수준에서 탈북민 관련 예산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탈북민에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이 최소 1900만원 수준으로 2004년 이전의 최소 3490만원의 53%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탈북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에 갓 2000명을 넘어선 탈북민 수는 2010년 말 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내외 탈북민 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김충환 의원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통일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탈북민 정착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기존의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 활동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방안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과 명칭을 개정해 새로운 기금법을 입안하자는 방안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정책 지원금을 주자는 방안(기존에 설치된 제도 이용) ▶중장기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신설기금을 설치하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 9월 25일 발의된 김충환 의원의 법안에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정책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반영되었다. 새로운 기금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정부 예산에 부담이 되고(기획재정부 의견),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한다는 본래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통일부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였다.


신설기금 설치는 부담, 기존제도 활용하자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재단’을 설립해 정부가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한다는 가칭 ‘북한이탈주민재단법’제정을 제안했었다. ‘북한이탈주민재단’이 현행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기능을 포함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통일부이고 또 당시 통일부가 제안한 안이 타당했기 때문에 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탈북민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두 안에 원칙적으로는 모두 부정적이다. 하지만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설득될 수 있는 정도의 반대”라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부가 매년 출연금을 낸다는 것이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정부의 상황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김충환 의원안과 송민순 의원안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며 “탈북민이 더 늘어나고 이들의 정착 지원에 대한 결정적인 수요가 있으면 새로운 기금을 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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