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조직에 뒤흔들리는 사법부
좌파 사조직에 뒤흔들리는 사법부
  • 미래한국
  • 승인 201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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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김광동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 김광동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법원판 촛불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서울지방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의 당연한 직무행위를 놓고 사퇴투쟁을 벌이던 투쟁이 이제는 ‘판결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촛불집회 시 폭력 범법자들이 법집행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을 제청하자 당시 신 법원장이 위헌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라고 했던 것이 법원 내 좌파 법관에 의한 신 대법관 사퇴투쟁의 대상이 된 바 있었다. 불법폭력에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당시 조치는 너무도 정당했지만 좌파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이를 가만두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를 주축으로 하는 좌파적 법관들은 사법부를 장악하며 판결이라는 사법행위를 통해 좌파적 이념투쟁과 권력투쟁을 감행하고 있다. 같은 범죄라도 좌파에 의한 범죄는 비호의 대상이었고 좌파에 몸담지 못한 사람들은 타도와 척결의 대상일 뿐이었다. 강기갑 민노당 국회의원의 폭력사건에 대한 이동연 판사의 무죄 판결이 그것이고, 2008년 봄 허위 사실을 통한 반미 및 반정부투쟁의 깃발을 올린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그것이다. 작년엔 민노당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던 마은혁 판사는 민노당의 폭력 범죄행위를 공소 기각한 전례도 있고 국가공무원인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무죄 판결하여 정치활동을 고무시킨 것도 사법부 내 좌파 법관이 벌이는 촛불투쟁이자 정치투쟁이다. 

모두가 우리법연구회 멤버는 아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보호와 후견 아래 좌파 법관은 우리 사법부를 유린하고 있다. 박시환 대법관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이 주도한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김용철·김덕주 대법원장 등을 사퇴시키면서 사법파동의 주역이 되면서 그 자체가 사법권력이 되었다.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인 이광범은 대법원 정책실장이 되었고 또 다른 멤버 김종훈은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되어 이용훈 대법원장 아래에서 법원 조직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이제 ‘주류’가 되었다고 천명하며 사법권력의 칼을 휘둘러대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나 박시환 대법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야말로 노무현과 386 좌파운동권 세력의 잔재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노무현의 변호를 맡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대부분 노무현 정부 시절 법원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그 휘하 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야말로 사법부 내 사조직이자 사법권력 집단이다. 명백한 사실은 그들이 지향하는 종착점은 자유민주 질서에 의한 안정된 법치사회가 아니라 좌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좌파가 득세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후원과 ‘판결 지원 투쟁’이 계속되는 것은 그 같은 좌파 법관 세력의 일관된 정치노선과 권력투쟁의 결과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좌파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기반으로 취임 때부터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재판보다는 ‘국민이름의 재판’을 하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사법부를 좌파 민중주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독려한 바 있다. 박시환 대법관도 상황에 따라 판사들은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법관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바 있다. 이용훈과 박시환이야말로 사법부 위상을 파괴하고 사법부 독립을 저해한 장본인이다. 사법부야말로 좌파세력과 좌파이념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더 이상 사법부는 이성과 양심의 상징이 아니다. 사법부 내 권력투쟁을 이끌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며 법원 내 사조직을 만들어 후배 법관들을 선동해온 장본인인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부터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법원 내 웅크린 좌파 사조직을 만들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짓밟아온 세력을 해체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할 때다.# 

김광동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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