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본질적 한계
남북정상회담의 본질적 한계
  • 미래한국
  • 승인 201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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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보는 눈] 김상철 발행인
▲ 김상철 전 서울시장·북한구원운동 회장

 

남북정상회담은 늘 어떤 사변(事變)을 일으킨다.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한 평양정상회담 추진은 김일성의 졸사(猥死)를 가져왔다. 2000년 회담에 의한 6.15선언은 북한사회에 자유의 햇볕은 비추지 않고 일방적인 경제지원만 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켜 핵무장을 하게 했고, 한국사회만 친북화시켰다. 2007년 8월 28일로 예정되었던 평양회담은 수재(水災)로 인해 연기됨으로써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무산시켰다.

전쟁 중이라도 적장(敵將)과 회담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론 북한공산집단의 수뇌와 회담할 수 있다. 합리적 분단관리를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 피납자 및 탈북자 문제의 해결이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또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그리고 북핵제거를 위하여 상의하고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유엔에 가입을 했어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기회만 있으면 전복 적화시키려는 반국가집단이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주민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능멸하고 인권을 말살하여 노예적인 삶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남침전쟁을 사과하기는 커녕 모든 종류의 공격무기와 일백만 명 이상의 군대로 완전무장하여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적(敵)이다.

그러므로 ‘남북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김정일 정권을 정당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의 기본원리로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본질상 김정일 정권과 국가연합을 할 수 없고 연방제 통일을 해서도 안 된다. 혹여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질지라도 이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과 평화선언을 해서는 안되고,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 이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원리이다.

평화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하는 것들을 대통령이 통치행위로서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아무리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초법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고, 대통령이 바뀌면 얼마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공동번영’을 미명으로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제도화시키는 것은 국민부담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국회의 동의 아래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선언한다 해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제거는 물론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적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면 굳이 정상들이 회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편 지난 노무현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남북평화선언이라든지 연방제의 합의는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는 공산독재집단인 북한이 마치 평화세력인 것처럼, 그런 북한과 평화선언을 하고 더 나아가 국가연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전쟁이 방지되고 사실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환각에 취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선언을 하고 돌아와 “이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으나, 도리어 북한의 핵개발을 조장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위험을 가져왔던 것처럼 허상이란 현실화되기는 커녕 도리어 위험을 가져온다. 이제는 허위를 벗어나 진실을 보아야 하겠다. #

/미래한국 265호 (2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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