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회가 바뀌고 있다
변호사 사회가 바뀌고 있다
  • 김범수 편집위원
  • 승인 201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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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들어 두드러진 행보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국제인권환경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6월에는 6·25 전쟁 60주년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대한변협의 활발한 행보의 중심에는 지난해 2월 취임한 김평우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사시 8회로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 법대 객원연구원을 지낸 후 뉴욕 휘트만&랜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현대증권 부사장, 서강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 작고한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로도 유명하다.

- 대한변협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인권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까지 일부 세력이 정치적 인권을 내세웠습니다. 비정치적인 인권을 논해야 할 이 시점에 변협이 그 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좌파에서 주로 인권문제를 다루다보니 북한인권은 늘 제외됐습니다. 법률가라면 인권이 정치 위에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인권을 정치차원이 아닌 순수한 인권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변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지난 2월 청주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입니다.”

-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계획입니까.

“법률적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유엔에 제소하는 건 정치적인 사안이지 사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법적인 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루어집니다. 우리의 목적은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 변협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초기에 왜 변협에서 그 일을 하느냐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인권은 정치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변협 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법률가라면 정치논리보다 인권을 우선시 해야”

- 6·25 전쟁 6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내에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일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범죄로 끌고 가면 정치적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 국제차원에서 다루려면 증거를 좀 더 보강해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차원의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규탄은 정치적 행위이고 소송은 구체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판결을 받는 것은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반드시 배상을 받아낸다는 측면보다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많은 법률적 논쟁을 일으키겠지만 꼭 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지도 않을 텐데 뭐 하러 하느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범죄와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도 좋지만 배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적인 징계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못하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저쪽이 도발을 했으면 우리도 자위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논쟁보다 행동을 보여줘야 국민이 국가를 신뢰합니다. 천안함 문제를 놓고 변호사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서 공격할 수는 없으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내자는 겁니다. 기록이 남으면 언젠가는 배상을 받습니다.”

- 그동안 북한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녀들이 남한 변호사를 선임해 한국에서 성공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차원에서 하는 거겠죠. 북한이 자꾸 걸어둡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자기들도 같은 국민이라는 정서, 한민족이라는 정치적 계산에서 하는 거겠죠. 지금 판결이 나고 있는데 거절된 예는 없는 걸로 압니다. 문제는 집행하고 송금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북한 친척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되겠다, 인정하는 게 되니까, 재산 나눠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지난 2월 4대강 토론회가 돌연 취소되었는데 무슨 연유에서였습니까.

“모든 개발 사업에는 환경문제가 따릅니다. 그렇다고 개발을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환경 파괴가 목적이 아니니까. 환경파괴가 현실화된 게 많아요.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환경파괴가 된 것부터 다루어야지, 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미리 다룹니까. 사전 예방도 필요하지만 사전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서 사업을 제한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처음부터 개발하지 말라는 건 너무 앞서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취소시킨 겁니다.”

- 변협에서 환경이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국내 지방회와 다릅니다.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어요. 변협을 찾아오는 손님도 대개 외국변호사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화되다보니 국제회의, 수출 등이 많아 국제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은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등등 외국변호사단체에서 변협에 업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러 많이 옵니다. 변협을 국제적인 단체로 키워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큰 나라입니다.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환경과 인권을 국내문제로 국한해 다루었습니다. 매스컴의 조명을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변협은 서해 오염, 황사문제, 지구 대기오염 같은 문제를 국제적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코펜하겐에서 세계 인권 환경대회가 있었지만 국내의 관심은 전무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올 2월에 국제회의를 열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남들 못하는 거 우리가 하자. 그게 엘리트로서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 법률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굉장히 늦었어요. 불가피한 겁니다. 다른 건 다 개방하면서 법률만 개방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개방 안하면 돈이 밖으로 샙니다. 삼성이 영국에 물건을 팔려면 영국 변호사 사무실에 법률적인 문제를 의뢰해야 합니다. 개방되면 우리나라 안에 영국 변호사 사무실이 생기고, 그러면 미리 스터디를 하고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비용이 적게 들고 훨씬 생산적이죠. 변호사들에게 불리할지 몰라도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죠.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법률서비스도 국제상품이니 국제경쟁을 해야 능률이 올라가고 비용이 떨어집니다. 시장 원리를 부인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인구 5천명당 변호사 1명 규모, 독특한 법무사 제도

- 한국 변호사가 해외로 진출하는 예가 있나요?

   
 
     
 

“한국시장 규모로 볼 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 위험합니다. 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로펌이 들어와 한국 변호사를 쓴다 해도 외국어와 외국법을 아는 변호사는 1년에 100명을 넘지 못할 겁니다. 그 이상 수요가 있을지도 의문이죠. 중국과 홍콩의 법률시장이 다 개방됐는데 경쟁력이 있는 시장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고시에서 영어만 강조하는데 반은 중국말 배워야 합니다. 중국 변호사가 16만 명인데 국제사건을 다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미국 변호사들이 중국에 진출했지만 한국 변호사가 가면 훨씬 유리하지요. 한국 사람은 1년 만에 중국문화를 다 터득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 변호사가 많이 진출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인격적 신뢰가 없으면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시장과는 다르죠. 현재의 트레이닝 방법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 현재 변호사가 1만 명인데 2012년이면 로스쿨에서 2,000명이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인구 5,000명 당 변호사 1명 규모입니다. 미국은 몇 백 명 당 1명일 정도로 변호사가 많아요. 대신 미국에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가 없어요. 변호사가 이들의 일을 다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변호사는 처음부터 법정에 나가기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법정 이외의 일은 교육을 안 받았어요. 상담 1,000건 당 소송은 1건 정도입니다. 작은 소송이야 있겠지만. 소송이 안생기면 변호사를 안 찾아요.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못 찾아냅니다. 유일하게 김앤장이 국제 분야를 찾은 정도입니다.”

- 변호사가 매년 배출될 텐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어려워요. 모든 건 시장이 해결해야죠. 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로스쿨이 없다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줄이면 간단하지만, 로스쿨은 숫자를 늘리게 돼 있어요. 스스로 노력해 길을 찾는 수밖에 없지요.”

- 40대 중반 판사들도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있습니다. 판사 하다가 변호사로 나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다들 나오는 거죠. 훈련된 사람이 나가버리는 건 사법부의 비극입니다. 판사가 사건을 판단할 능력을 키우는 데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20년은 해야죠. 적어도 40세는 넘어야 합니다. 혈기 왕성한 30대 때는 기억력은 기가 막히지만 경험이 없어서 속단합니다. 제가 26세 때부터 5년간 판사로 일했는데 졸려서 못 앉아 있겠더군요. 그때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면을 볼 줄 몰라요. 우리나라 판사 중 많은 사람이 45세 전에 그만둡니다. 고등부장판사 되는 시기인데 변호사로 나가는 거죠.”

- 오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숫자가 14명으로 너무 적습니다. 50명으로 늘이자고 제안했을 때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번 정권에서 다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풀면 됩니다. 문제는 판사들의 반대입니다. 일이 줄어드는데 왜 반대하나 생각해봤더니 권위의식 때문이에요. 희소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원로들한테 왜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50명은 안될 것 같고 20명으로 늘이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명은 한나라당 안인데 1년에 몇 명씩 점차적으로 늘리면 될 겁니다.”


판사 퇴임 사전 예고제 하면 전관예우 줄어들 것

- 다른 나라의 예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평생 판사로 일하는 걸 명예로 생각합니다. 정년퇴임하고 연금으로 살지요. 판사를 지낸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하느냐, 자존심 문제로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돼도 돈이 안 생기면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겠죠. 판사들을 2~3년에 한 번씩 일시에 퇴직 시키면 독점가격이 없어집니다. 판사는 한 번 들어가면 10년 계약을 합니다. 재임용 때도 임기가 10년인데, 나갈 때 아무 제재가 없어요. 언제 그만둔다는 사전예고제를 해서 동시에 여럿이 나오게 하면 전관예우가 확 줄어들 겁니다. 1년 전에 예고해서 사건을 안 맡기고 연구판사로 돌리면 이름이 잊혀지고, 그러면 변호사 개업을 해도 사건 맡기가 힘들어지죠. 대법원장이 마음먹고 시행하면 되는데 쉽지 않겠죠.”

- 법복 벗고 나오는 판사를 기다리는 의뢰인도 많지 않습니까.

“나오는 변호사 기다리고 있어요. 저한테 ‘최근에 나온 사람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임료가 얼마인지 따지지도 않아요. 많이 받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좋아합니다.”

- 우리법연구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해체돼야 합니다. 판사가 무슨 서클을 만들어요. 서클을 만드는 건 판사들이 마음을 못 비워 그런 겁니다. 일본 판사들은 동창회에도 안 갑니다. 판사는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의심받을 짓을 하면 안 돼요. 동창회나 지역모임에도 나가면 안 돼요. 우리법연구회를 이념서클라고들 하는데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에게 그런 의심을 받는다면 그만 두어야지요. 판사는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최근 젊은 판사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려 법원이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면 그런 문제가 사라집니다. 선례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 선례에 의한 판결이 나옵니다. 미국은 판례를 공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신이 받을 판결을 예측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결문만 볼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문은 숫자와 금액이 없는 인용판결, 파기판결입니다. 원리상 안 맞는다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1심판결문이 공개돼야 합니다. 1심판결문에 배상금이 얼마고 형량이 얼마인지, 이 사건은 가격이 얼마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선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상한 판결을 내려도 할 말이 없었어요. 판결문을 공개하면 이상한 판결도 막고 전관예우도 막을 수 있어요. 판사가 판례와 다르게 판결하면 반드시 이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판사들이 엉뚱한 판결을 못하죠.”

- 판결문을 공개하자는 제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좋아하고 판사들은 싫어하지요. 이 사안은 여야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판결문이 공개될 거라고 봅니다. 법원에서도 명분이 없으니 반대하기 힘들죠.”


김 회장, 활동비 인권재단에 희사·변호사백서 발간

- 개헌문제가 늘 거론되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 포인트(One point) 개헌을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개헌, ‘제2 건국’ 식으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스무 번 넘게 개헌했는데 할 때마다 딱 한 조항만 고쳤어요. 우리는 근본구조를 바꾸자고 하니 만만치 않은 거죠. 차곡차곡 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원제 개헌을 원하면 그거 한 가지만 논의하자는 거죠. 개헌을 자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국민들이 논쟁을 한 뒤 해결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것저것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원 포인트를 제시하는 사람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하자는 얘기뿐인데 원 포인트 개헌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서민들에게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2,000만 원 소액재판은 50만 원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변호사들이 맡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변호사들이 그동안 사건을 맡으면 총합 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 건당 가격을 받는 법무사한테로 가는 거지요. 미국 변호사들은 시간제로 일합니다. 1시간에 10만 원, 2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의뢰인들이 비싸다는 소리를 못하죠. 총액제로 일하는 데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시간제는 체질에 안 맞는다며 그냥 얼마에 끝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는 건 얼마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제, 총액정찰제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판결문도 공개하고 가격도 공개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권재단 발족을 앞두고 있고, 올 8월 변호사백서가 발간됩니다. 그동안 변호사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전문 변호사 명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이 분야 전문 변호사를 아는가, 판사하고 친한 변호사 없나’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전문분야는 공개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 1,000명 정도 확보되면 명부를 발행하고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변협 회장은 보수 없이 매달 활동비 600만 원을 받는데, 김 회장은 활동비를 모은 1억 원을 변협인권재단에 희사했다. 임기 2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어 아내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며 웃었다. 김평우 회장은 ‘투명한 공개’에 의한 개혁과 ‘변협의 국제화’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인터뷰/ 김범수 편집위원

글·이근미 편집위원 www.rootlee.com

사진·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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