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
“북한인권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
  • 미래한국
  • 승인 201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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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140여 애국 시민단체 동참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지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법률안이 공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40여 애국시민단체들이 동참해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인권법제정본부)를 창립,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제정 촉구 국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인권법제정본부는 1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성명서와 향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한 문제이자 당위성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동족인 북녘동포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라며 “북한 안에서 점진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뤄져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또, 성명은 “만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통일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비인권적 고통을 외면한 채 남한사람들만의 안락을 위한 거짓 평화를 외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향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머뭇거림은 우리 국민이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현국 기자(북한 김일성대학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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