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대응 머뭇거릴 수 없다
사이버테러 대응 머뭇거릴 수 없다
  • 미래한국
  • 승인 2011.05.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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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환 편집위원/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4월 12일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 3일 이번 사태는 2009년 7월 7일과 지난 3월 4일 두 차례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했던 동일한 집단이 적어도 7개월 이상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북한이 관여된 사이버 테러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해 3월 천안함을 공격했던 북한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남한 당국이 농협해킹사건 뿐만 아니라 천안함 및 연평도사건을 모략이라고 하면서 이는 남북대결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6·25 남침 이래 각종 군사적 도발 및 테러 책임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발견돼도 자신이 한 일을 극구 부인하고 남한에 의한 날조라고 강변해온 만큼 이번의 모략 주장도 전혀 신빙성이 있을 여지가 없다.

사이버 테러를 당한 우리로서는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온 국민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한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도발이 군사적 수단뿐 아니라 비군사적이고 기술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노리기 위해 관공서, 원전(原電)을 비롯한 전력망, 공항·항만·지하철 같은 교통망 등에까지 사이버 공격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당국이 북한정찰총국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발표하고 또 앞으로 그들이 사이버 테러 목표를 확대할 가능성을 전망하면서도 어떻게 그들의 사이버 테러를 막고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대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치유가 어려운 병이라도 진단하면 처방전이 나와야 한다. 먼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북한에 테러 중단을 촉구하는 의사 표명을 하도록 설득하고 국민의 대북 경계심을 제고토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다음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할·기능의 재정립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7월 이후 여러 차례의 디도스 공격을 당했는데도 지난 11일에야 국정원장 주재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개최하고 7월까지 ‘사이버안보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

국가사이버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이버 안전도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 3항은 ‘국가정보원은 금융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의 주범이 북한이든 아니든 사이버 안보환경은 민간과 공공분야의 연계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사이버 공격도 민관(民官)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국정원이 이들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5월 12일 금융 등 국가 주요산업을 지키기 위한 로드맵이 담긴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의회에 제출한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있는 첫째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비군사적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인내를 비웃으면서 또 다른 도발을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북한이 군사적이든, 비군사적이든 도발을 하면 반드시 보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사이버 공격을 중단시킬 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또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미국, 이스라엘 등 세계 최고의 질과 양을 갖추고 있는 우방국의 적극 협력을 빌릴 노력을 해야 한다. 늦었지만 국정원 등 정부 관련 부처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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