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길2]선진국 도약 위해서는 부패부터 척결해야
[미래길2]선진국 도약 위해서는 부패부터 척결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11.08.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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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환 편집위원 /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1948년 8월 15일 건국 당시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하거나 건국한 147개 신생국 중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국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번영, 발전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탈바꿈한 최초의 국가이고 작년에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반열에 오른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는 국가가 됐다.
그러나 정권 후반기인 요즘에는 매스컴마다 대형 부패 스캔들이 보도되고 있어 마치 한국 사회에는 부패가 일반화된 것 같은 자괴감마저 든다.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선진국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부패지수, 日·홍콩·대만보다 뒤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정·부패가 후진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주목한 ‘피터 아이겐(Peter Eigen)’이 세계은행 퇴직 후 1993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 전 세계 82개의 국가지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NGO)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는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산출해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기구가 2010년 10월 26일 발표한 201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 39위였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9.3점/1위), 홍콩(8.4점/13위), 일본(7.8점/17위), 대만(5.8점/33위)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1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최근 2~3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연일 터져 나오는 교육 비리와 특권층 비리는 물론 사정기관의 부패 스캔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폰서 검사 사건, 부산저축은행 사건, 금융감독원·국세청 간부 뇌물 수수 사건 등 권력형·정치형 부패 사건 등을 감안할 때 국제투명성기구가 하반기에 발표할 2011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작년의 5.4점 아래로 더 하락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한국은 시민들이 느끼는 생계형 부패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권력형 부패가 저질러지고 있고 부패 문화가 만연돼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부패의 구조적 현상은 권력이 있는 곳에서, 정부의 규제가 있는 곳에서, 계약 관계에서, 모든 사업과 예산 집행 관계에서 부패가 발생하며 분야별 부패사례로는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 기업부패(탈세, 비자금), 법조 및 경찰 비리, 교육계 비리, 지방단체의 비리, 식품위생.세무.건축.조달발주 비리 등을 들 수 있다.
부패가 만연해지고 있는 원인으로는 권력형 공직 부패에 대한 관대한 법적 제재, 관료제의 폐해로 인한 부패, 각종 행정규제와 인·허가제를 통한 부패, 공무원의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부정, 법령과 제도의 비실효성, 이익단체 등에 의한 입법적 부패, 부패방지에 대한 정치 지도자를 포함한 국민의 낮은 의식 등이 꼽아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과 기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집중력이 낮아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2001년 7월 24일 제정, 시행해 왔으나 2008년 2월 29일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에 합쳐졌다. 이 법령도 공직자들의 뇌물 등 각종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부패방지법에 의거해 부패전담기구로 2002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청렴위원회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부가 돼 독립성과 전문성을 잃고 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이 부패제도 개선 권고나 신고를 국민으로부터 접수 받아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정거장 역할만 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찰 자체의 부패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부패 방지 전담기구가 있으면서도 부패 방지를 위한 수사와 기소 등의 처리를 검찰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뇌물 수수에 대한 엄격한 형과 벌금 필요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국가청렴도가 1점 올라가면 1인당 국민소득이 4,713 달러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GDP 규모가 약 1조 달러로 세계 14위이다.
201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4점으로 2010년 OECD 30개국 평균 7.0에 비하면 1.6점 낮은 편이다. 이는 1인당 GDP 약 7,500달러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한국이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도의 부패인식지수를 가진다면 1인당 GDP는 2만7,000달러 이상이 되고 GDP도 1조3,500억 달러 이상이 된다. 이는 2010년 세계 10위 경제국인 러시아(1조4,769달러), 9위인 캐나다(1조5,367달러)에 거의 육박하는 규모가 된다.

OECD 평균인 7.0점을 넘어 싱가포르 수준의 9.3점 청렴도를 유지한다면 한국의 1인당 GDP는 거의 4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부패 실태만 개선하면 국가 경쟁력도 개선되고 선진국 진입도 용이해진다.
시중의 박스 오피스를 점령 중인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자동차는 순식간에 로봇으로 변신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하도록 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반부패 의지가 확산되는 가운데 부패방지기구가 독립기구로 분리돼 명실 공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설립, 운영돼야 한다.
동시에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유기 징역과 함께 벌금 50배 이상의 병과, 10년 이상 자격정지,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 및 복권의 엄격한 제한, 신고자 보호 등을 입법해 엄격히 이행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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