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고아들에게 희망을”
“탈북 고아들에게 희망을”
  • 미래한국
  • 승인 2011.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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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터뷰 / 美 의회 ‘탈북고아입양법안’ 추진의 주역들

탈북고아들을 미국 가정으로 입양하는 법안(이하 탈북고아입양법안)이 미국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에드 로이스(Royce)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당)이 지난 4월 재상정한 이 법안은 현재 북한자유를위한한인교회연합(KCC)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동발의 의원이 늘어나며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KCC는 미국 내 2,500여 명의 한인 목사들이 참여해 2004년에 결성된 단체로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자유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한국>은 로이스 의원이 탈북고아입양법안을 마련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영 김’ 로이스 의원 정책보좌관과 샘 김 KCC 사무총장과의 현지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 배경과 추진과정 및 전망에 대해 들었다.

 

영 김 로이스 의원 정책보좌관

- 탈북고아입양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회기(제111회기)에 발의했던 것이다. 지난해 30여명의 하원의원이 공동발의해 상정했지만 의회 회기가 끝나 이번 회기(제112회기)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상정했다. 로이스 의원은 2004년과 2008년 북한인권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 탈북민 문제를 다루다 보니 중국에서 숨어사는 여성 탈북민들이 중국 남자들과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국적 없는 고아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들이 한꺼번에 북한을 탈출했어도 어려운 상황에서 살다가 부모들과 헤어지면서 고아가 된 아이들 역시 많았다. 이 아이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탈북 고아들을 미국 가정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중국·동남아의 탈북고아와 국적 없는 고아 대상

- 탈북고아입양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탈북 고아들이나 국적 없는 북한 아이들은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입양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양을 하려면 입양기관에 의뢰해서 출생신고서나 부모에 의해 버려졌다는 증명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시민들이 국적 없는 아이들과 북한 고아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국무부가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당장 미국 시민들이 이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 이 법이 상정했을 때 많은 단체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 이 부분이다. 의회는 법을 만들면서 의도를 정부에 표현하는 것이지 입양에 대한 실제 내용은 국무부의 권한이다. 이 법안은 국무부에 이런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 작년에 상정된 법안과 이번에 재상정된 법안이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국무부가 탈북 고아들을 미국에 어떻게 입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제출기한을 법안 채택 후 90일에서 180일로 바꿨다. 국무부에 시간을 더 주는 것이다. 작년 법안은 중국 안의 탈북 고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됐다. 중국 뿐 아니라 태국 등에 숨어사는 탈북민들과 고아들이 많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에서는 범위를 동남아로 넓혔다. 작년 법안은 북한에 있는 고아들도 입양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됐는데 이번 법안에는 북한을 법률적 혹은 사실상 떠난 고아와 국적 없는 아이들이라고 분명히 했다.”

로이스 의원, 탈북민 돕기 세계의원연맹 참여

- 법안이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 미 의회 상황은 부채상한 때문에 모든 이슈가 마비가 될 정도다. 의회에서 다뤄야 할 이슈들이 워낙 많다. 이 때문에 탈북고아입양법안 통과가 뒤처질 수 있다. 이 법안만 보고 왜 안 되느냐고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너무 처리할 것이 많아 지체가 되고 있는 것 뿐이다. 이 법은 상징적인 목적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과정에서 나온 법안 중 하나다. 북한자유를위한한인교회연합(KCC)에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7월 말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집회도 하고 일일이 연방하원 사무실도 방문하면서 이 법안에 공동발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 노력으로 20명의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의했다.”

- 로이스 의원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제가 20년 간 그분의 정책보좌관을 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로이스 의원은 한국인보다 한국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일하는 친한파 의원이다. 1999년 말부터 미국 의회에서 한미의원연맹협의회가 시작됐고 2000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미 하원의장이 로이스 의원을 이 협의회 미국 측 회장으로 임명했다. 그 때 내가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협의회는 1년에 한 번씩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가면 모임을 가졌는데 무역, 경제, 안보, 확산 등의 주제를 다룬다. 2003년 한국에서 모임을 가질 때 주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였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비영리단체들이 열심히 하는데 의원들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국의 황우여 의원과 함께 몽골, 일본, 미국 의원들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주민및탈북자인권을위한 세계의원연맹협의회’ (IPCNKR)가 창설됐다. 로이스 의원은 세계의원연맹협의회 미국 측 의장이 됐고 북한인권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그 전에는 <미래한국> 발행인 김상철 변호사가 주도한 탈북난민보호 1천만명 서명 유엔청원운동도 미 의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 로이스 의원이 북한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국에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 탈북민들이 몇 천 명씩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직접 만나고 미국에 초대해 의회에서 증언하게 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내가 직접 중국에 가서 탈북민을 만나보게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나온 것이 2004년 북한인권법이었고 지금은 탈북고아입양법안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도 못시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내정간섭이라며 우리가 한 일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무조건 북한인권법안 통과는 안 된다는 반대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샘 김 북한자유를위한한인교회연합(KCC) 사무총장

- 탈북고아입양법안 채택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로이스 의원이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을 재상정했지만 얼마 전까지 공동발의자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5일부터 워싱턴 DC에서 하원의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KCC 횃불대회를 워싱턴 DC에서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공동발의자를 모았다. 원래 목적은 30명이었는데 행사 후 19명의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그 뒤 계속 연락해 현재 25분의 공동발의자를 모았다.”

- 어떤 식으로 하원의원들 가운데 공동발의자를 모았는가?
“전화하고 찾아가고 자료주고 이메일하고 다시 전화하고 계속 연락을 했다. 7월 말 횃불대회에서는 미 전역 및 한국에서 온 200여명의 대학생 인턴들이 한인 목회자들과 함께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했다. 목회자들이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생 인턴들이 같이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탈북 고아들의 실상과 이 아이들이 미국에 입양되기 위해 탈북고아입양법안이 채택돼야 한다며 공동발의에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

-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떤가?
“보통 25명의 연방하원이 공동발의하면 그 법안은 소속 위원회에서 통과한다. 하원 외교관계위원회 일레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을 이번에 만났는데 이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쉽게 통과될 것 같은가?
“지금까지는 하원의원들만 접촉했다. 상원의원은 아직 접촉하지 않았다. 우선 하원에 집중하고 하원에서 통과하면 상원의원들을 접촉할 것이다. 상원에서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이 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무부가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이 많다.”   

애틀란타=이상민 특파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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