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美 하원 ‘탈북고아입양 법안’ (H.R.1464) 全文
[자료] 美 하원 ‘탈북고아입양 법안’ (H.R.1464) 全文
  • 미래한국
  • 승인 2011.09.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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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제목
     이 법안은 ‘2011 탈북난민입양법안’이라고 한다
2항. 의회의 생각
     의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수천명의 북한 어린이들은 가족이 없다. 이들이 북한에 남아 있다면 또 주변 국가들에서 국가 없는 난민으로 남아 있다면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 
     (2) 수천명의 미국시민들은 북한을 떠나 법률적 혹은 사실상의 국가 없는 난민으로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입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고 있다.
     (3)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북한을 떠나 법률적 혹은 사실상으로 국가 없는 난민인 북한 어린이들에게 긴급 구호와 가족재결합, 필요하고 적합한다면 자격이 되는 북한 어린이에 대한 입양을 촉진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항. 정의
     이 법안에서
     (1) 외국으로 보내는 나라(foreign-sending country) - ‘외국으로 보내는 나라’는 고아의 국적국 혹은 고아가 국적국에 영원히 거주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주하고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고아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거나 미국으로의 입양 혹은 이민을 위해 거쳐가는 나라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2) 헤이그(Hague) 국가 - ‘헤이그 국가’는 1993년 5월 29일 헤이그에서 채택된 어린이 보호 및 국가 간 입양 협력에 대한 협약을 서명한 국가를 말한다.
     (3) 비 헤이그 국가 - ‘비 헤이그 국가’는 1993년 5월 29일 헤이그에서 채택된 어린이 보호 및 국가 간 입양 협력에 대한 협약을 서명하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4항. 미국시민들의 북한 어린이 입양에 대한 전략
    (a) 개관 - 국무부 장관은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력하여 미국시민들의 북한 어린이 입양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할 것이다.

       (b) 고려사항 - 국무부 장관은 이 전략을 개발하면서 다음 사항을 할 것이다.
     (1) 현재 헤이그 협약 조약국과 헤이그 협약 비조약국에 살고 있는 탈북 어린이들이 그 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미국시민들이 이들을 입양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고려할 것이다.
     (2) 탈북 난민 어린이들이 ‘외국으로 보내는 국가’의 해당 당국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3) 탈북 난민 어린이들이 현재 있는 나라들에서 상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다.
     (4) 탈북난민어린이들이 출생증명서, 친부모의 사망증명서, 고아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분실했거나 없어졌을 때 외국으로 보내는 나라들이 이 아이들이 고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안을  평가할 것이다.
     (5) 한국정부와 협력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 고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긴급구호를 제공하며 가족재결합 및 국제입양을 지원하는 시범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제안할 것이다.
     (6) 국제입양 단체들 및 아시아 내 원조기구들과 협력해 법률적 혹은 사실상 국가 없는 난민으로 북한 밖에서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 긴급구호, 가족재 결합 및 이들의 국제입양을 위한 시범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7) 국제입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국가 없는 고아들이 살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8) 중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 아버지와 북한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중국이나 북한 당국에 접근하지 못하는 고아들을 돕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다.
       (c) 보고 의무: 이 법안이 채택된 날 후 180일 이내에 국무부 장관은 여기서 요구하는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번역 /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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