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해산 청원, 이유는…
민노당 해산 청원, 이유는…
  • 미래한국
  • 승인 2011.09.0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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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제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민노당 해산 청원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8월 26일 법무부에 제출하는 ‘해산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동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한다.
민주노동당이 표방하는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명백한 이적 이념으로 판명돼 있다.

‘전세계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는 공산당 선언에서 천명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표현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이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주노동당 강령의 통일정책인 ‘한미군사동맹체제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통일’원칙에 위배한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이 17대 대선 당시 이른바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철폐·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던 것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종전에는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다.

‘민주노동당 일반당원의 개별적 행위’도 해산 사유가 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 단체 등이 본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자유민주체제 부정하는 정당은 해산해야”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 제안

대표적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헌법학)는 지난 8월 12일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자유민주체제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반헌법 세력’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노당이 헌법적으로 해산해야 될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복리를 위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교사들은 국리민복을 위해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보장해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추방돼야 하고 북한 추종적인 정당 간부를 가진 정당은 강제 해산해야 한다. 남파간첩 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종북행위자도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내심에 한정된 것이고 외부적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양심수로 격리 수용될 수 밖에 없다. 공산주의는 이제 몰락했으며 북한과 같은 일당독재, 일인독재, 3대세습, 인권유린 사회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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