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 미래한국
  • 승인 2012.05.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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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바우처가 교육 살리는 길”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교육. 그에 걸맞게 교육은 국민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다. 그만큼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교육비 부담, 잦은 입시제도 변경, 학교폭력, 전교조 등 교육문제가 곧 사회문제다.


2004년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현재 전북자유교육연합 공동대표, 법제처 교육분야 국민법제관 등으로 일하는 교육활동가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를 주창하고 있다. <미래한국>이 조형곤 대표로부터 교육바우처제도에 대해 들어보았다.

- ‘교육바우처’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예산이 1년에 45조원입니다. 5조원은 대학에 지원되고 40조원은 초중고에 지원됩니다. 학생 1인당 초등학교는 1년에 574만원, 중학교는 580만원, 고등학교는 730만원이죠. 이 돈을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해 공교육예산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납부해 집행되는 막대한 공교육예산이 실제 수혜자인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생이 이수해야 할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충족된다면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교교육을 무상교육이라고 생각해 부실한 교육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자녀의 학력 신장을 의존해왔고 이는 사교육비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육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영유아에게 국가가 매월 보육료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학부모가 개설한 카드에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만 결제할 수 있어 보육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도 학생의 공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를 발급해 학교, 학원, 홈스쿨링을 포함한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관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바우처’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는 학과를 잘 가르치는 학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학력 신장은 물론 인성교육까지 책임지는 학교를 선택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선택권 가져야 교육 목표 달성에 효과적

- 교육바우처가 실시되려면 어떤 조건이 구비돼야 할까요?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고 학생수에 비례한 교육예산 편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육바우처 실시 조항을 넣거나 학교선택권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행 교육 관련 법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바로잡으려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지역별 표준교육비를 교육바우처로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하기 위해 ‘학부모만인회의’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6개 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지부 인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위정자만이 아니라 국민이 세금으로 편성되는 세부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교육 주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바우처제도를 올 여름까지 주요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대선 이슈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 공교육과 사교육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제도권 내 교육을 공교육, 사립유치원, 보습학원, 어학원, 과외, 예체능학원, 유학 등의 제도권 밖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보다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인 헌법에서 ‘교육 받을 권리’에서 말하는 교육을 공교육, 국민 개개인이 재정 지출하는 교육인 학원비, 유학비, 자립형사립고(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전국 73개 사립초등학교, 4개 국제중학교, 최근 지정된 자율형사립고, 사립외고 18개교, 사립대학교를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이 그릇 즉 교육기관이 아닌 내용 즉 교육과정이라면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선택한다고 해도 국가는 그 비용을 학원에 줘야 한다는 것이 교육바우처제도입니다.

- 교육바우처제도를 정착시킬 방안이 있는지요.

학교 설립을 완화하면 됩니다. 다양한 교육기관을 두고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제도가 도입돼 전체 학생의 3% 수준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차터스쿨은 교육운동가나 교사 출신이 교과과정 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 1년에 한번씩 학생들이 기본학력수준에 도달하는지를 평가받고 3년마다 갱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시설이 잘 갖춰진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을 활용하면 미국의 차터스쿨 같은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교 설립은 현행 교육 관련법으로 가능합니다. 교육바우처로 가기 위한 사전 여건으로 검토될 사항입니다.

- 아직 ‘바우처’라는 용어가 낯선데,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나요.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바우처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스포츠바우처, 문화바우처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교육바우처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일반인들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도 못꺼낼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구분 없이 교과과정 이수할 수 있으면 공교육으로 인정해야

- 교육예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2004년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며 학교예산을 심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 1000명이 넘는 학교의 예산이 10억-15억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교사 인건비, 학교 건축비 등 큰 비용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학교 예산은 수학여행 버스 대절비, 일반관리비 정도였습니다. 2003-2004년 대기업 부설 경제연구소에서 공교육비라는 용어를 쓰며 국제 비교를 한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이런 개념이면 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교육예산에 대해 조사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 교육바우처가 실시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지금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세금으로 급식을 하는 것이죠. 이보다 10-15배 규모인 공교육 예산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공교육이 내실화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괄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대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이라는 망국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나 학원을 선택해서 보낼 수 있으니 학교나 학원은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내실 있는 교육과 함께 인성 등 학생 지도에도 신경 쓰는 등 경쟁력 있는 교육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학원도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면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게 돼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충분히 가르칠 능력이 되면 교육바우처 기관으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국가가 학교를 통해서만 의무교육을 실현하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미 사립초등학교의 경우는 국가의 지원과 통제 없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습 만족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교육바우처가 실시되면 사립학교에 보내도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1인당 지원되는 공교육비를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나머지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면 됩니다.

학교나 학원은 좋은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기 위해 학교폭력문제나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도 학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니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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