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보보호협정 친일 논란의 진실
韓日정보보호협정 친일 논란의 진실
  • 미래한국
  • 승인 2012.07.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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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군수협력회의’에는 ‘잠잠’…일본과는 실무협정도 반대

결국 ‘한일정보보호협정’이 무산됐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물러났다. ‘친일파’라는 여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일은 또 하나의 ‘우중(愚衆)여론’에 밀린 사례였다.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좌파 매체들은 ‘(매국적) 군사협정을 극비리에 체결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에 27일 국방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에 공통된 관심사-주로 북한과 중국 동향-에 대한 기밀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협정에는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군사정보 중 1급 기밀을 뺐다.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밀도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하는 기밀도 ‘합의한 목적’에 맞아야 하고, 제공받은 기밀은 각자 국내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제3국 관계자와 함께 정보를 보려면 그 전에 제공한 국가에게 서면으로 허락을 받도록 했다. 제공받은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도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보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맡도록 규정했다. 정보를 보는 것도 이를 받은 국가의 공무원 중 허가자에게만 허용했다.

만약 제공받은 군사비밀정보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됐을 때,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제공 국가에 즉시 통지하는 한편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 조사결과와 대응조치에 대한 사항도 정보를 제공한 나라에 모두 전달하도록 했다.

從北親中좌파들이 설명 안한 협정의 핵심

국방부는 협정의 내용과 의도를 언론에 공개설명했지만 언론은 무시했다. 한편 이 협정 체결을 주도한 외교통상부는 6월 29일 오후 중 일본에서 협정에 서명한다는 발표만 했다. 좌파 매체들은 이런 소식을 전하며 “한일군사협정이 맺어지면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우리나라의 기밀정보를 고스란히 일본에 빼앗긴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외통부도 뒤늦게 국방부와 함께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군사비밀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를 안전하게 교환하고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실제 제공하는 정보는 각국이 사안별로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 후 제공한다. 우리나라가 제공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조중동까지도 ‘국민정서’와 ‘반일감정’ 등을 내세워 네이버 뉴스캐스트 기사를 통해 ‘을사늑약’ 운운하며 ‘군사동맹조약’인 양 설명했다. 몇몇 언론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모든 군사기밀을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일본이 우리 기밀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협정 원문 찾아보니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이 불러주는 대로 ‘속기’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걸 그대로 받아쓴 언론도 많았다.

언론과 야당이 이처럼 ‘주장’하자 되레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자’고 반발했다. 협정 내용을 입수한 몇몇 사람들은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은 정찰위성과 대잠초계기,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한 일본과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게 무조건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무렵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일이 있었다. 바로 한중군수협력협정을 위한 회의 소식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초 이상욱 군수관리관이 중국군 총후근부 초청으로 2일부터 6일까지 방중해 총후근부 부참모장(육군 소장)과 제8차 한·중 군수협력회의를 갖는 등 양국 간 군수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비교할 만한 사건, 한중 군수협력회의

한·중 군수협력회의는 2001년 중국군 총후근부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시작으로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다가 2007년부터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2011년 7월 15일 한·중 국방장관이 체결하기로 합의한 ‘한·중 재난구호 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대한 추진 논의 등 군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한중 재난구호교류협력 양해각서 추진은 한일 양국이 ‘평화적 활동 시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려다 무기한 연기한 것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 소식에는 어떤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중국이 공개협박을 하면서 야당과 언론의 속내는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7월 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 벌집을 건드렸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은 스스로 ‘동북아 균형자’ 입장을 취했으나, 이명박 취임 이후 몇 년 동안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미·일에 크게 기울고 한.중 무역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치와 경제가 따로 가는 상황이다. …(중략)… 중국은 한·일이 군사동맹을 맺고 중국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데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중국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이런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잠재적 위협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 …(중략)… 중국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 한국 내부 역량이 이명박 정부가 중국에 좋지 않은 조처를 취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할 때는 중국은 손에 가진 수단을 사용해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뜬금없이 끼어든 중국 공산당의 ‘협박’

중국 인민해방군도 같은 소리를 내놨다. 인민해방군 산하 국방대 전략교학연구부의 한쉬둥(韓旭東) 교수는 ‘중국국제방송(CRI)’이라는 대외선전용 매체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군사적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반드시 하나로 얽어매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이 새로운 군사적 틀을 짜고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주장을 기고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중국 공산당이 사설에서 “…중국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 한국 내부 역량이 이명박 정부가 중국에 좋지 않은 조처를 취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할 때…”라는 말의 의미다.

이 말은 “지금 한국 내에 중국 공산당 기관원이 충분히 많다. 중국 공산당에 동조하는 고위급 인사, 언론인, 경제인도 많다. 이들이 먼저 나서서 협정을 폐기하지 못하면 한국 내정에 적극 개입하자”는 말이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군의 주장은 이어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한미일 삼각동맹, 한반도에 대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중국의 ‘협박’에도 야당과 언론은 중국 편을 들었다.

중국의 ‘협박’이 보도된 날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MB가 직접 사과하라”고 주장했고, 전병헌 의원은 “과거사 청산을 포기한 MB 정부”라고 비난했다. 몇몇 정치단체 기관지들은 “한일군사협정은 위헌” “자위대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과 야당, 중국이 함께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중단시키려는 건 ‘공통의 이익’ 때문으로 해석된다.

엉뚱하게 보이는 사례를 하나 든다. 최근 네이버 등 포털 메인화면에 뜬 <프레시안>의 기사 중 ‘정치부 기자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꼽은 후보’라는 것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2007년에도 똑 같은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그때는 문국현 후보와 정동영 의원이 등장했다. 이런 기사를 낸 언론도 몇 군데 정해져 있었다.

이 기사를 사례로 드는 건 바로 대선 때문이다. 종북좌파진영은 통합진보당과 경기동부연합의 부정,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발언 때문에 ‘종북좌파 프레임’에 갇혀 맥을 못 추고 있다. 최근에는 보통 사람들까지도 쉽게 ‘빨갱이’라는 말을 내뱉을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그들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종북좌파진영이 보기에 이런 프레임에서는 ‘군자산의 약속’은 커녕 ‘뒷동산 약속’도 지키지 못할 분위기였다. 이런 ‘종북좌파 프레임’을 넘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반일감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좋은 ‘떡밥’이 바로 한일정보보호협정이었던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UAE,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기관과 이미 군사기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은 ‘상호 제공한 기밀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지 어떤 기밀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무나 내용을 규정하는 건 없다. 우리가 안 주는 기밀을 일본이 얻을 수단이 없다. 협정에서 규정하는 기밀 또한 2급 기밀 이하의 대외비다. 그렇다면 ‘군사기밀’이란 어떤 걸까. 2004년 7월 초 군사기밀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왔다.

종북좌파 프레임 깨기

당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 30일 현재 3급 이상 군사기밀은 59만7,645건에 달했다. 이중 1급 기밀은 9건, 2급 기밀은 22만9,707건, 3급 기밀은 36만7,929건이나 됐다. 이들 기밀의 원본 수는 2급 기밀이 3만7,298건, 3급 기밀이 5만5,353건이었다. 군사기밀에는 포함이 안 되는 ‘대외비’는 53만466건이나 됐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2급 기밀과 3급 기밀에는 어떤 게 있을까. 군 장병들의 근무위치, 주요 부대 지휘관 이름 및 약력, 우리 군의 전투서열(각 군의 조직 현황), 몇몇 비밀부대의 이름과 임무, 위치 등도 포함돼 있다. 예비군이나 현역군인도 쉽게 말하는 것들까지도 2, 3급 기밀에 포함된다.

‘기밀’ 중 지금까지 정치인과 언론을 통해 노출된 수는 수천 건이 넘는다. 그런데, 자신들이 떠들어 댈 때는 ‘언론의 자유’고, 실제 위협이 되는 북한군과 그들의 지원세력을 견제하는 건 ‘매국’이라는 게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과 종북좌파는 무슨 관계일까. 간단히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지난 7월 2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노 대통령이 ‘일본을 잠재적국으로 설정하자’는 제의를 미국에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연평도 포격도발로 본 ‘잠재적 위협’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항이다. 장관은 물론 사령관들도 오는 장관회담에서 있었던 일이다. 영어로 ‘하이 폴리티컬 에너미(High political enemy)’는 가상의 적인데 (당시 우리 군의) 군사전략상 주적이란 표현을 안 썼으니 가상의 적은 주적 개념이었다. 당시 일반 국민의 감정이 일본에 안 좋고, 독도가 항상 시비이고 하니 노 대통령이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렇지 않은 국가에 맞서고자 손잡길 바랐던 미국 측은 굉장히 당황했다.”
국가정보원을 ‘관리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친중 행태’도 있다. 지난 정권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연례 방문을 했다. DJ 정권 시절에는 1년에 4번씩이나 대외연락부 사람들과 만났다고 한다.

대외연락부는 서방국가의 외교부와 비슷한 곳으로 보이지만 일종의 정보기관 기능도 한다. 중국 대외연락부는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를 관할하는 기구다. 이들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놓고 발끈하니 국내 종북세력과 ‘친중사대주의’ 야당이 꼼짝 없이 그들 말을 따르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 enoch2051@hanmail.net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핵심 내용

쪾양국 정부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쪾양국 정부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 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해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보장한다.

쪾양국 정부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허가를 부여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한다.

쪾양국 정부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돼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쪾양국 정부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해 즉시 통지를 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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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순 2013-02-02 2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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