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북한인권법안의 진실
[포커스] 북한인권법안의 진실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2.07.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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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내정간섭법?

지난 6월 28일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북한인권법’에 대해 “외교적 결례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이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이란 이름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당국자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압박용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법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압제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체제전복이나 내정간섭이 아닌, 국제 인권법이 인정하는 인도적 개입법(humanitarian intervention law)”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과 관련 한 교수와의 일문일답.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국제법인가? 국내법인가?

국내법이다. 입법 동기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인권정책이 초래한 북한의 인권상황이 발단이 된 것일 뿐 당연히 국내법이다.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의무 이행의 주체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구성원들이다. 북한인권법은 국내법이라는 논리의 결과로 당연히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창설되는 인권재단 관계자 등이다. 물론 북한 노동당 정권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수령하고 북한 주민을 향한 인권의 보호와 존중의 의무를 천명하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호소이고 권장일 뿐 북한인권법에 의한 1차적이고 주무적인 의무 이행의 주체는 대한민국 구성원들이다.

야당, 북한인권법 부정은 자기 모순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법의 필요성이 있다면 실효성은 더욱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실효성이 있는 법을 제정하면 되는 법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집권 근간인 햇볕정책을 부인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 전술적으로도 진보층과 젊은층의 결집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은 알맹이가 없는 정치선전법이라는 선동이 먹혀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스스로들은 소위 개념인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미국의 대북 특사가 잘 설파했지만 급격한 과학문명의 발달과 문화와 경제교류로 글로벌화된 오늘날 아무리 주권국가의 내부문제라고 해도 이웃 나라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더욱 많아졌고 빈번해졌다. 더욱이 인권 문제는 그 보편성과 천부인권성이라는 속성으로 주권국가를 초월한 인류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야기한 북한의 인권 문제는 결코 북한의 내정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일본, 미국, EU의 문제이며 전 세계의 문제이다. 따라서 매년 국제연합(UN)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지는 이유가 있다.

북한인권법의 법 이론적 근거는 있는가?

국제인권법에서 창안된 인도적 개입이론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인도적 개입이론에 입각한 인도적 개입입법이다. 인도적 개입입법(humanitarian intervention law)은 극악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 어느 주권국가가 인권 참상을 저지하기 위해 타방국가를 향해 제정하는 법이다.

인도적 개입이론이란 무엇인가?

예컨대 극악한 인종청소를 초래한 르완다 대학살과 코소보 사태가 보여주지만 인도적 개입을 주저하는 사이에 인권 유린의 참상은 가속화돼 결국 무력공격과 국제특별형사법정의 창설을 초래했던 것이 인권 역사였다. 인도적 개입이론은 가혹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막기 위해서는 내정간섭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인류의 요청이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궁극적인 장책은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인 인권의식의 신장이다. 왜냐하면 인권(Human Rights)은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실천수단으로서의 경제력이 필요한 인간가치이기 때문이다. 천부인권론의 3대 인권인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은 인간이란 자유로운 존재, 자율적인 존재, 따라서 이성적인 존재라는 인권 의식이 필요하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선동이 가능한 대북방송을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의 확보 때문이다. 자결권의 확보는 정확한 정보가 전제가 된다.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인 인권의식의 신장을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이 매우 중요하고 주권재민 사상의 고취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일방적인 독재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단지 살포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그러면 북한에 대한 삐라 살포는 어떤가?

전단지 살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 신장을 위한 정보전달 방법으로 매우 중요하다. 삐라의 내용이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비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도 통일적이고 조화점을 찾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북한인권특사 직위의 창설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명칭은 북한인권 국장, 북한인권 담당관, 북한인권 조정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하튼 북한인권 특사의 존재는 북한인권법의 책임 있는 실천자로서 당연히 요청되는 직위이다. 현재에도 여러 행정부처에 산재한 북한 관련 정책을 인권적 관점에서 수립되고 이행되도록 촉구하고 감독할 것이며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다양한 의무를 총괄할 직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행정부처의 대북정책이 보편적인 인권적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대통령이 주관하는 다양한 대북정책에 참석할 근거도 된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의 활동이 보여주듯이 국제사회에서의 활발하고 유연한 대북외교의 첨병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불필요한 조직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 트집을 위한 트집이다. 경직된 공권력으로 담당하기 어렵고 애매한 것 즉 공적인 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대북관계 논평이나 활동촉구나 NGO 단체들의 구심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북한인권법이 삐라살포단체 지원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전단지 살포는 궁극적인 인권 주체인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인권 의식 신장을 위한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게 해주는 좋은 통로이다. 그를 위해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러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대북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단지 살포 자체를 주장하고 비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물론 북한인권법의 제정으로 대북 전단지 살포가 체계적이고 세련된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에 따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이다. 사견으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게 해서 입법화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 인권법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인도적 개입법

북한인권법으로 중국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북한인권법이 시급한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탈북난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를 공식화하고 그에 근거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안은 중국정부에 대해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직원들과 탈북민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허용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할 책무를 부여하고 따라서 중국의 생사여탈권에 대해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낼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있다. 어찌 북한인권법이 한시가 급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북한인권법은 북한 압박용이기 때문에 제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어떤가?

잘못된 인식의 극치이다. 법은 원래 압박용이다. 형법은 범죄인에 대한 고강도의 압박이다. 민법은 사적 영역에서 채무불이행자와 같은 약속위반자를 압박한다. 국회폭력방지법은 국회에서 최루탄이나 던지고 쇠망치를 사용하는 폭력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압박이 종교나 관습이나 도덕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강제력을 속성으로 하는 법의 특성이다. 국제관계에서 인도적 개입입법인 북한인권법은 현재의 극악한 인권 참상을 초래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압박하기 위한 법이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압박해서 인권정책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인권법의 제정 필요성이다.

정리/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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