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이성’ 회복이 독도문제 해법
日 ‘국가이성’ 회복이 독도문제 해법
  • 미래한국
  • 승인 2012.08.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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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각 교수의 세상보기
황의각 편집고문·고려대 명예교수

1910년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 강제 침탈을 시작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침략, 잔인 무도하게 유린하다가 1945년 8월 15일 UN군에 무조건 항복한 지 67년의 세월이 흘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전범국(戰犯國) 일본은 다시는 세계평화를 위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평화헌법을 만들었지만, 67년이 지나도록 침략해 약탈하고 큰 상처를 입혔던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 진실성 있는 사죄(謝罪)를 하지 않고 지내왔다. 오히려 미국의 그늘 아래 경제적 강국으로 일어선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비를 걸어오고 있다.

또한 비록 아직까지는 불완전하게나마 일본이 실제로 관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의 역사적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그밖에도 일본은 대규모 천연가스전과 풍부한 수자원이 매장돼 있으며, 역사적으로 일본소유였으나 2차 대전 후 러시아가 점령 관장하고 있는 북부군도(群島) 복귀문제로 대결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분쟁 이슈가 되고 있는 영토권 문제들 중에서, 독도는 고증사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현실보유관리라는 양측면에서 분명 우리나라 국토임이 명백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러일 분쟁 이슈인 북부군도문제(역사적으로는 일본 소유이나 지난 67년 동안 실제 통치관리면에서는 러시아 소유)의 경우나, 역사적으로 불분명하면서도 현재 일본이 실효점유하고 있는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유권에 대한 中日분쟁과도 그 문제의 본질이나 성격이 전혀 다름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역사기록(숙종실록)에 의하면 1693년 당시 울릉도 및 독도수역을 지켰던 조선의 수장 안용복이 독도 부근에서 조업하던 일본인들을 발견, 일본 쓰시마현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의 조선 영토소유권을 제기해 1696년 일본정부는 쓰시마현에 독도에서의 일본인 어업활동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독도문제는 일단락됐다.

역사적·실효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

그러나 현재 일본인들은 1700년대 일본지도에 독도가 조선영토로 표시된 기록과 1905년 제국주의 일본이 임의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간의 상호 상충되는 기록은 둘 다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독도가 무주지(無主地)이기 때문에, 국제해양법 121조 3항에 명시된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17세기 독도가 한일간 해양조업과 관련한 해양경계로 설정됐다는 한국 측 주장은 현대 국제해양법상으로 비춰봐도 무의미하다고 억지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20세기 초 조선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 제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군비 증강을 추진하던 일본이 1905년 무인도인 독도를 일본지도의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던 기록과 조선반도를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점령통치권에 두었던 것을 근거로 과거와 현재의 한국의 실효소유를 무시하고 일본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10일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하며 독도가 우리 국토임을 분명히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침략에 대한 일왕의 사과요구와 위안부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발끈해진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문제를 들고 나오는가 하면, 금년 8월 15일 일본각료들이 그동안 자제해오던 일본 패전의 아픔을 삭이며 야스쿠니신사(일본침략군 기념묘역)참배를 재개함으로써 한일 간 국민정서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처음 제소한 바 있는데 그후 50년 만에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 국제적으로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알릴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분명 한국국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로 본다.

아마도 일본의 속셈은 독도를 빼앗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독도 인근 해저 자원개발에서 공동개발권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 영토분쟁에서 일본과 중국의 상호입장을 조율해 동중국해역에서 함께 유전개발을 도모해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사례를 독도에도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영토권의 역사적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동중국해를 각자 자국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20여년 많은 노력을 해오던 중국과 일본이 종국에는 영토권 주장 대신에 동(東)중국해 공동개발이 주는 경제적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합의한 타협사례와 독도영유권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전범국 일본이 결자해지 해야

한국은 고유국토인 독도를 일본과 공동소유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영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공연히 남의 땅에 대해 딴지를 걸어 종국에는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제시해 상호이익을 도모하자는 일본의 꼼수에 넘어가야 할 한국이 아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통치적으로나 우리 땅일 뿐이다. 따라서 부근에 묻힌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일명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에너지원을 일본과 공유할 정치적 이유가 전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는 우리 땅임을 밝힌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천황과 관련한 대통령의 일부 후속 발언은 불필요한 양국간 국민감정 충돌로 한일관계 악화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

비록 독도문제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못마땅한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상호 극한대결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문제와 동북아에서 한중일 간의 새로운 국제질서확립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 밀접하고도 협력적 관계를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도자는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서 분명하고도 직설적 화법을 쓸 경우와 외교적이고도 은유적 간접화법을 써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독도 관련 명확한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이웃 나라의 왕실에 대한 대통령의 직설적 폄하 발언으로 이어져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본다. 설령 우리 모든 국민들 마음 속으로는 일본 천황이 독립운동에 온몸 바쳐 희생한 우리 대한민국 선열들 영전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기를 다 원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한일 간의 독도문제와 중일간의 다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는 관련 쌍방국가간 억지 주장보다는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통할권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제 쌍방간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으로 타결돼야 한다. 특히 韓日간 과거사와 독도문제에서 전범국이었던 그리고 지금 경제대국인 일본이 국가이성(理性)을 바로 찾아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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