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왜 나라마다 다른가
‘성범죄’ 왜 나라마다 다른가
  • 미래한국
  • 승인 2012.09.10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바 강간의 성립 여부는 그 발생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러기에 성폭행의 의미를 정의한다는 일은 열띤 논쟁을 불러올 뿐이다.

나이가 문제인가? (나라에 따라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자동적으로 성폭행이 되거나 그렇지 않기도 하다.) 폭력을 수반해야 하는가? 어떠한 종류의 성관계가 돼야 하는가? 희생자가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인가? 장소 또는 당사자들의 성행위 이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에 대한 견해와 법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 엄청나게 각양각색이다. 하루에 평균 232건의 성폭행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는 미국에서도 이론이 많다.

한 민주당 정치인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임신중절의 실행을 지지하는 주장에서 ‘합법적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는데 이는 그가 성폭행은 경우에 따라 실제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성폭행은 성폭행이다”라고 통박했다. 미국에는 성폭행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다. 연방법률에는 ‘가중적 성폭행’이라고 인용돼 있다. 성폭행의 정의는 폭력을 행했느냐 여부 등으로 각 주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스웨덴은 여성의 권익이 높이 존중돼 성폭행 안전국가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성폭행 발생 신고가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 피해자들이 침묵을 지키는 데 반해 스웨덴 여성들은 성폭행 신고를 각별히 신뢰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과거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승낙 없이 또는 취침 중의 여성에게 행하는 성교는 성폭행으로 간주된다.

성폭행에 관한 의학상의 정의는 각양각색이다. 영국에서는 신체의 세 곳(입, 항문, 음문) 중의 어느 곳으로라도 승낙 없이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그 밖의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성폭행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

‘혼인중의 성폭행’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표현이었다. 지금은 서방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영국이 1991년) 이것도 범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대부분의 회교도 국가에서 이 행위는 아직 위법이 아니다. 또 그 밖의 국가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불법행위이지만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몇몇 회교도 국가에서는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성폭행에 대해 형사소추는 기각되고, 혼인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회교도의 도덕과 종교의 율법, ‘샤리아 율법’(Sharia law)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성폭행 가해자의 자백 또는 4인의 남성 증인이 있어야 한다.

방글라데시와 소말리아에서는 성폭행 피해자 자신이 금지된 성행위에 참여했다고 태형이나 투석형의 처벌로 끝나기도 한다. 파키스탄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여성의 3/4는 성폭행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아마도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다. 성폭행은 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범죄이긴 하지만, 여성도 남성에 대해 성폭행을 범해 형사 처벌되는 수도 있다. 남성도 남성에게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 약 7만 명이 해마다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콩고에서는 성폭행으로 입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받은 남성 피해자가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지만 오히려 동성 간의 성행위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코노미스트 9/1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