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 범행보다도 더 엽기적인 판결
엽기적 범행보다도 더 엽기적인 판결
  • 미래한국
  • 승인 2012.10.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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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이라는 자의 범행은 새삼 논하는 게 역겹고 치 떨리는 일이다. 그런데 이 자의 엽기적 범행보다 더 엽기적인 게 지난 10월 18일 서울 고법(김기정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이다.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을 했는데 이유가 가관이다. ‘인육 의도는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세계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해괴망측한 판례다. 사람을 죽여 그 시신을 358 조각을 내어도 ‘먹지’ 않으면 결코 사형이 아니라는 판결 아닌가? 앞으로 모든 살인범들은 사람을 죽여도 '357 조각까지만 내고 먹지만 않으면' 절대로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도 될 참이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나라가 너무 싫다”고 했다 한다.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된 자는 이 나라가 너무 좋을 것이다. 그런데 판사 양반은 그렇게 사형될 뻔한 자를 구해줘서 매우 기쁜가?

그런데 같은 날 창원지법(박주현 부장판사)에서도 그처럼 범인을 매우 자상하게 배려하는 판결이 있었다. 열 살짜리 동네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파묻은 범인 '김점덕'에게 무기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유족 뿐 아니라 일반인들조차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수많은 탄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묻고 싶다. 자신의 ‘아내가, 딸이, 손녀가’ 그와 같은 범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기꺼이 그런 판결을 할 것인가?

그리고 대선주자들에게도 묻고 싶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꼴인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미래한국)

이강호 본지 편집위원 (futurekorea@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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