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해산법 제정 시급하다
이적단체 해산법 제정 시급하다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2.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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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한총련 등 대법원 판결 받고도 버젓이 활동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최근 이적단체인 한총련이 웹호스팅 업체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진보넷은 “사이트 폐쇄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이 행정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정보가 난무해 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사이트 폐쇄가 부득이하다”며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했기 때문에 폐쇄 명령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후원금을 받고 '진보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주는 등 웹호스팅 용역을 제공해 왔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측 항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적단체 한총련에 철퇴, 범민련은?

한총련은 대법원에 의해 수차례 이적단체로 판시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8월 30일 제10기 한총련에 대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연방제 통일을 선전·선동했다”고 규정했다.

또 대법원은 2003년 5월 13일 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의 이적성을 확인하면서 그 근거로 ▲金正日 연설내용 등 主體思想 자료가 간부의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된 점 ▲한총련 임원들이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 온 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金正日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 등을 판시했다.

실제로 한총련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선군정치 등 북한 정권의 주장을 답습해 왔다. 따라서 방통위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적단체가 온라인 공간에서 선전선동을 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총련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인 범민련은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범민련은 최근 국방부의 종북 비판 교육과 정치권의 NLL 논란 등과 관련해 ‘대선 정국에서 북풍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어 최근 무단 방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은 지난 8월에 ‘6.15 대통령을 만들자’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불법단체 격리 위한 구체적 법 조항 필요

범민련 또한 명백한 이적단체로 판시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9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 등을 교환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범민련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면서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총련이나 범민련 등이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고도 계속 이적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적단체 해산을 규정하는 구체적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에 이적 활동 내용을 올리고 항의를 받으면 삭제하지만 얼마 후 다시 이적 내용을 계속 올리고 있어 이적단체 판결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서울고법의 이적단체 사이트 폐쇄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이트 폐쇄를 해도 근본적으로 이적단체 활동을 못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체적 위협’인 한총련과 범민련 등 이적단체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이적단체 해산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의 당위성을 거듭 확인한 상황에서 이적단체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범민련 등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해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정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이적단체로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이들 단체에 대해 해산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김주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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