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8년 연속 제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8년 연속 제출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2.11.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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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대 등 美 명문대 연합, 北인권 일제히 거론

지난 11월 9일 유럽연합과 일본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사상 최대인 123개 나라가 찬성한 바 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의안은 수감시설 등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경제권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또 소식통에 따르면 거듭된 북한인권결의안 제출에 힘입어 북한 내 취약 계층들에 대한 유엔식량기구의 접근성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촉구해 온 ‘분배의 투명성’이 다소 관철되고 있다는 징조다.

이에 대해 북한은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은 결의안이 담고 있는 고문 실상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날조된 것이며, 사례 대부분이 우리에게도 생경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오히려 북한은 “일본과 유럽이 과거에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대한 보상과 사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야당 반대로 북한인권법 통과 좌초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가장 민감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이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것이다.

최근 방한했던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보수와 진보가 북한인권 개선책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인권법 통과가 당연한 일인데도 한국에선 불가능한 시도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통과 시도에 대해 각종 협박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월 17일자 기사에서 박근혜 후보의 외교·통일 정책에 대해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일관된 대결공약”, “실현가능성이 없는 모순투성이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신문은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다”며 전쟁을 언급하는 고강도 위협을 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6월에도 “북측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 그 순간부터 남북관계는 완전히 격폐될 것이라며 그 어떤 왕래와 접촉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이어 신문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정치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대결악법이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면 그것은 북한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 체제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프린스턴대생들 주축이 돼 북한인권 문제 토론

그런가 하면 미국 프린스턴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PNKHR(Princet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이 11월 16일(이하 현지시각)과 17일 이틀 동안 프린스턴대에서 ‘과도기에 있는 북한(North Korea in Transition)’이라는 주제로 대학연합 북한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프린스턴대를 중심으로 보스턴대, 예일대, 브라운대, 콜럼비아대, 펜실베니아대, 듀크대, 뉴욕대, 시카고대, 버지니아대, 웨스트민스터신학대, 루거스대 등 명문대학들이 대거 연합해서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북한에 대한 강의, 탈북민들의 증언, 북한인권영화 상영, 패널토의, 그룹토의 등으로 진행됐고 외교전문가와 한국관계 대사 등이 강사 및 패널리스트로 참여했다.
(미래한국)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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