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소송의 진실
론스타 ISD소송의 진실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2.11.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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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길터 준 ‘먹튀’, 이명박 정부가 막았다

최근 문재인 후보의 “론스타의 먹튀는 이명박정권 탓‘이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문후보의 이러한 주장으로 한미FTA의 ISD 조항문제가 다시 대선 이슈로 등장하는 분위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는 노무현 정권의 미숙한 대응으로 촉발됐고, 이명박 정부의 예방으로 막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론스타가 지난 9년간 외환은행 인수 투자로 얻은 수익의 10%를 이명박 정부가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바람에 론스타측으로서는 노무현 정부가 보장한 ‘조세회피’를 예상했다가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었고, 이것이 금번 ISD소송의 원인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부터 얻은 수익률은 219%지만, 이는 9년간에 걸친 투자수익율이다. 이 수익률은 론스타의 다른 투자사업의 수익률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것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 219% 수익률은 먹튀가 될 수 없다.

론스타의 ‘먹튀’란 9년간 219%라는 수익율이 아니라, 론스타측이 이 수익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조세회피를 하려했다는 점을 말한다.

그것은 2006년 노무현 정권이 한-벨기에 투자보호 협정 개정으로 보장해 주었던 것이고 2009년 이명박 정권이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는 불가’로 개정해 막은 것이다. 무슨 이야기일까.

모두가 알다시피 외환은행은 2003년 BIS비율을 맞추지 못해 퇴출위기에 있었고 론스타의 단독 제안으로 인수됐다. 정확히 말하자면 론스타의 사모펀드에 의해 인수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사모펀드는 ‘바이앤아웃(Buy and Out)이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즉 부실화된 기업을 인수해서 이를 구조조정해 가치를 높인 다음, 프리미엄을 받고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이 론스타에 ‘먹튀’길 열어줘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초 론스타가 하나지주그룹을 인수자로 해서 3조9천억원에 외환은행을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측에 대한 양도세로 3522억원을 하나지주로부터 원천징수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측은 한 –벨기에 투자협정 보호 협약으로 인한 이중과세 방지 조항을 들어 이 양도세를 돌려달라고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5월, ISD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론스타의 ISD소송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6년 개정되고 2011년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약에는 과거에 없었던 ISD자동 제소 조항이 삽입됐다.

물론 이전의 협약에도 벨기에 투자자가 한국정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항이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되면서 벨기에 투자자가 국내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ISD에 제소하면 정부는 자동으로 응하게끔 된 것이다. 다시말해 노무현 정권이 론스타에게 ISD소송의 길을 터준 것이라는 이야기다.

좌파-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마치 한미FTA의 ISD조항처럼 해석하고 나서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왜냐하면 한미FTA의 ISD조항은 무역분쟁에 관한 것이지,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세주권에는 대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론스타의 ISD제소는 한미FTA의 ISD조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론스타가 한미FTA의 ISD조항을 이유로 소송을 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 소송은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근거한 소송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의 먹튀를 예방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2006년 개정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문제점을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2009년,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투자보호협정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즉 투자보호가 되는 벨기에 국적의 회사라 하더라도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와 같은 투자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런 점을 놓치고 있었다.

그러면 의문이 든다. 론스타가 벨기에 소재 페이퍼 컴퍼니였던가? 론스타의 국적은 미국이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실제 부동산 투자 운용회사다.

이러한 의문은 외환은행을 매각한 회사는 론스타가 아니라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의 자회사‘LSF-KEB 홀딩스’라는 점을 알면 이해가 된다. 론스타는 2003년 인수한 외한은행의 지분을 조세회피를 위해 벨기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로 넘겼고, 이 자회사가 외환은행 지분을 다시 하나지주에게 매각했던 것이다.이 과정에서 소위‘먹튀’논란이 발생했다. 조세회피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론스타 먹튀 실패는 이명박 정부의 치밀한 작전탓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의 ISD소송에서 승리를 자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문제가 불거지자 먹튀를 대비해 매각 주체인 론스타 자회사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정밀하게 파악해 두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기에 지난 5월, 이명박 정부는 벨기에 영사관을 통해 론스타의 자회사‘LSF-KEB 홀딩스’의 지위를 확인 요청해 놓은 상태다.

만일 소송의 주체인 이 자회사가 벨기에 에 실제 사업이 없을 경우, 이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고 그럴 경우 한-벨기에 투자보호 협정에서 론스타측의 이중과세 방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노무현 정권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해 놓은 것을 이명박 정부가 방어했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론스타측은 승산이 없는 ISD소송을 하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유력한 관측이 하나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매각에서 거둔 219%라는 투자수익율은 사실 9년간에 걸친 것이고 이는 론스타의 다른 사모펀드 수익률에 비하면 한참 낮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론스타 경영진이 투자자들로부터 배임소송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이 이번 ISD소송의 유력한 배경으로 제기된다. 론스타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속칭‘면피’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팩트들이 이번 론스타의 ISD소송을 이해하는 요체다.

결론적으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수익 일부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먹튀’하려 했고, 그 길을 터준 장본인은 다름아닌 문재인 후보가 정책 결정에 핵심으로 있던 노무현 정권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막은 자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책임자로 비난하는 이명박정부라는 점이다.

도적놈이 매를 들고 나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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