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다친다, 알쏭달쏭 선거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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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2.12.0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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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유포, 선거 당일 선거운동 등 처벌 대상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걸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안 전 후보가 강연을 통해 문 후보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1월 27일 “강연을 직접적으로 특정인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집회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선거법 적용이 더욱 엄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활동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8월 13일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의 명칭을 통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선거일 4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경우가 아니라면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가 끝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당선자들이 속출한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들이 기소된 후 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다. 이에 <미래한국>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과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선거법들을 정리해서 독자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유언비어 유포, 선거법으로 처벌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은 ‘선거경비·수사상황실’을 가동해 각 후보 측 선거운동원과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유언비어 유포다. 일각에서 떠도는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유언비어를 인터넷 게시판, 댓글이나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후보 비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본인과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참고로 선거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통신죄 또는 형법 내 모욕죄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평시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등 관대한 편이다.

예컨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박대성 씨는 지난 2008년말 ‘정부가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들을 상대로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금융시장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법원은 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08년 광우병 촛불사태의 발단이 된 MBC PD수첩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의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부터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유형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유언비어에 의해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데서 나온 방침이다.

불법 설문조사도 단속 대상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를 할 경우 이틀 전 선관위에 서면으로 여론조사 세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연말 동문회나 향우회 등 모임에 참석해서 특정 후보 측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모임 주선자는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를, 단순히 참가해 식사한 사람도 30배를 과태료로 토해내야 한다. 물론 특정 후보가 제공한 음식물인 줄 알고 먹었을 경우라야 처벌 대상이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그 위에 낙서를 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거리에서 유세 중인 후보에게 욕설을 하거나 유세를 방해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5명 넘게 무리지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주장을 외쳐도 처벌받는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인터넷 또는 SNS에 홍보해도 역시 불법이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도 불법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투표 당일은 12월 19일 이른 새벽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몽준 후보가 자신과의 단일화를 파기하고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 투표마감시간까지는 후보의 기호와 이름 등을 알리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역시 불법이다.

가깝게는 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벌인 노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기업 하청업체 노조간부인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6시40분쯤 울산 모 대기업 앞 길에서 출근길 근로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확성기를 이용, “(새누리당) 모 후보의 하청노동자 3000명 채용 등의 공약은 잘못된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힘으로 바꾸자. 피곤하더라도 투표장으로 가자”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방법원은 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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