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북핵 해법은?
‘박근혜 정부’의 북핵 해법은?
  • 미래한국
  • 승인 2013.01.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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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탈퇴 10주년 북한, NPT로 통제하라

[기고]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은 1960년대부터 한반도를 무력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핵무기라는 복심을 숨기고 구소련으로부터 핵기술을 획득하는 데 집착했다. 김일성의 오랜 집착은 1985년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소련으로부터 5MW 실험용 원자로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1991년 한국과 소련이 수교할 당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당시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한소 수교를 하면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간다”라고 공언했다.

한편 북한은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자 생계가 곤란한 소련의 핵개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평양으로 대거 유치했다. 그리고 이들이 핵개발 기술을 북한에 전수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기술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도 이들이 전수한 기술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1991년 들통이 났고 국제사회의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국가’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경제적 이권을 얻고, 핵 관련 지원을 받아 핵무기 개발능력을 구비한 뒤 2003년 1월 10일 NPT를 탈퇴했다.

2013년 1월 10일로 10주년이 된다. 그리고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한 뒤 핵무기 보유국으로 선언했고 201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에 핵보유국으로 명시하고 나섰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집착은 집요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로 경쟁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무망한 일이다. 그래서 북한은 무기체계를 재래식 무기에서 핵무기로 전환했다.

NPT는 국제규범이다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란 ‘핵확산금지조약’의 영어 머리글자이다.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이 필요했던 이유는 1945년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목격했지만 국제정치․군사적 목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으로 증가하자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이들 국가와 협의했다.

국제사회는 원자력이 핵무기가 돼 인류사회를 공멸시키는 불행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소는 ‘핵 억지론’을 근간으로 핵비확산을 위한 강제적 장치로 국제규범인 NPT체제를 구축했다.

NPT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70년 3월 발효돼 현재 189개국이 가입했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과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구분하고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여기서 ‘핵무기 보유국’이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개발을 완료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을 지칭한다. NPT는 당사국들에게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지위가 바뀌는 ‘핵의 수평적 확산’ 금지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 수의 증가나 성능 향상을 방지하기 위한 ‘핵의 수평적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확산금지에 대한 의지가 반영돼 지난 40여 년간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하는 긍정적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핵(무기)이 가지고 있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파급력, 외교력, 전쟁억지 및 예방력 등과 같은 기능 때문에 NPT 권역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국가들은 NPT가 기존 ‘핵무기 보유국’에게만 특권을 주는 것은 국제조약의 보편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국제조약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NPT체제는 극복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점이 NPT체제 자체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과 실효성 여부인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NPT는 핵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현재 NPT 테두리 밖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한 국가는 인도와 파키스탄이고 핵무기 개발 의심국가는 북한, 이란 등이다. 그러나 NPT체제는 북한이 국제규범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어떤 대응책도 강구할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났다.

북한의 핵개발은 적화통일용

북한은 핵개발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런데 북한의 핵개발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

특히 종북좌파세력은 “북한의 핵개발은 미군 군산복합체의 음모론이다”, “북한 핵은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협상용이다”라면서 정당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1차 북핵 위기가 발생되자 종북세력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고, 2002년 이후 제2차 핵위기가 발생되자 이들은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해 자위력을 제고한 것이다”라고 말이다.

북한이 자위력을 높이기 위해 핵개발을 했다면 북한의 핵개발로 남한의 자위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우리는 북핵문제를 국제적 사안이라는 논리로 북핵의 위험성을 무시했고, 남북관계 개선 내지 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북핵문제는 늘 뒷전이었다.

또한 북핵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능력은 과소평가하고 미국 때문에 핵을 만든다는 북한의 선전선동전략에 속아 북핵의 심각성을 무시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핵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다.

북한은 1998년 9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후 동년 12월 5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사일의 표적이 ‘서울, 도쿄, 워싱턴’임을 천명했다. 미사일이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북핵이 한국을 향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이 NPT의 울타리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NPT의 수평적 핵 확산 금지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제공조를 통해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경제, 군사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핵개발 의지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핵억지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미래한국)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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