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를 부정하는 사람들, 용납 안돼"
"애국가를 부정하는 사람들, 용납 안돼"
  • 미래한국
  • 승인 2013.03.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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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뷰] '대한민국 국가(國歌)법안' 발의한 장윤석 국회의원
장윤석 국회의원

지난해 6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애국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날 발언은 당시 이 의원이 소속된 통진당 ‘새로나기특별위원회’가 당내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닌 애국가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이에 더해 “애국가는 독재정권에서 만들어졌다” “애국가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이다”라는 말을 쏟아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애국가를 부정하는 이석기 의원이나 이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애국가를 대신했다는 통진당에 대해 놀랐을 뿐 아니라 이제껏 국가로서 의심치 않았던 애국가가 법률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도 당황했다.

지난 2월 4일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국가(國歌)법안’은 바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이다. 장 의원은 “현재 국가의 상징물인 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본지 <미래한국>이 2월 20일 국회 예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을 만나 국가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의미를 들어봤다.

- 이번에 ‘대한민국 국가(國歌)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현재 애국가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나 제반 상황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최근 사회 일각에서 ‘애국가’가 우리나라의 국가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애국가의 국가성을 부정하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종북세력들이 모이면 애국가 대신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지만 이제 국회에서조차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이 준동하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애국가’가 우리나라의 국가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이들의 뻔뻔한 논리를 불식시키고 애국가의 정체성을 명백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國歌)법’을 서둘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좌파에 대한 경고이자 경종입니다.

장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1966년에 시달된 국무총리 지시가 국경일 등 공식행사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에 관한 예의 자세를 규정하고 2010년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 ‘국민의례 규정’이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애국가 제창’을 주요 국민의례 순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상징물로서의 국가(國歌)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임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다만이 법안은 국가(國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애국가의 가사, 악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國歌) 선양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를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지금의 애국가는 안익태가 1930년대 초반 미국 유학 시절에 곡을 완성해 미국 교민사회부터 먼저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당시 미국에 조직돼 있던 ‘대한인국민회’가 ‘대한국 애국가’라는 제목의 애국가 악보를 교민사회에 보급한 사실도 있다.

이후 애국가는 상해임시정부도 주요행사에서 국가(國歌)로서 연주되고,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실질적인 국가로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일부에선 작곡가 안익태의 친일행적 의혹을 제기하고 과거 독재정권의 유물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며 애국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상황이다.

- 애국가를 바로 세우자는 이 법안은 국가정체성을 바로잡자는 의미가 있는 상징적 법안으로 여겨집니다. 실제 법제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입니까.

국기(國旗)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할 일도 없고, 또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國歌)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정체성 문제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회의 종북세력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공직인 검찰에서 공안업무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나라는 앞서가는데 내부에서는 좌파가 국회에 진출해서 애국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종북주의자들은 공식행사에서 반드시 애국가를 불러야 하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장윤석 의원은 올초 새해 예산안 처리 직후 남미로 해외출장을 떠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장 의원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국회 시스템에 대해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 올초 외유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셨습니다. 국민정서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업무상 해외출장이 잡히기 마련인데 하반기에는 국회 일정 때문에 어려워 대개 해를 넘겨 다음해 연초에 가는 식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정기국회가 9월에 개회하면 하반기 내내 예산과 입법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해는 예산안 처리가 많이 늦어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여야 쟁점 때문에 1월 1일 새벽이 돼서야 끝났는데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언론기관은 국회를 질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해를 넘겨가면서 하고 출장을 가버렸다니. 그래놓고 외국에 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외유 자체도 그렇지만 국회내에서는 그렇게 싸우다가도 밖에 나가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 여야 의원들이 여행을 가고 잘 지낸다는 사실도 국민정서를 자극한 면이 있습니다. 매번 기한을 넘기는 국가 예산안처리와 관련해서는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여야 의원들이 사감 때문이 아니라 정책상 대립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해외에 나가면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의 경우 우리가 야당일 때도 그랬지만 야당은 나름대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구조에선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9년차인데 최근 두 번은 합의해서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날 민주당이 제주 해군기지 예산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붙이자고 주장하면서 더 늦어졌죠. 게다가 31일 밤에 양당 원내대표가 당대당 협상으로 결정한 사항을 민주당 몇몇 의원이 의총까지 열면서 반대해서 타결이 안 됐습니다.

정당간 합의사항이 자당에 돌아가면 다시 뒤집히는 부분은 앞으로 해소되면 좋겠어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 검사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해 지금 3선째이십니다. 정치인으로서 새출발했던 당시의 초심이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야나 정파간에 타협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법률가 출신으로서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 낙후된 지역을 위해 중앙정치에서 잘해서 힘이 됐으면 하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 자신이 정치를 쇄신하기보다 그 속에 함몰되지 않았나 항상 자성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의원을 하면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게 된 기회가 많았는데 비교적 여야간, 정파간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분야든 전문성이라는 게 있는데 정치인은 협상력, 리더십, 융합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정파간에 극한 대립도 그런 리더십, 협상력, 정치력이 축적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 의원님께서 문화관광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에서 의정을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의정활동에서 역점을 두었거나 19대 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야당 또는 여당의 간사를 하면서 허다한 정치 쟁점에 관해 대화와 타협으로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영주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중앙선 복선전철사업과 종합병원 유치에 성공한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들어서는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낙후된 지역을 위해 댐 관련 법령을 개정해 13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상임위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 농민과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법안’이라 이름을 붙여 이미 1호, 2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을 배려하고 농어촌에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조기에 도입하자는 세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재해보상 현실화, 수리시설 확충 등 농민의 현실적 고층 해결에 필요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초반 행보와 향후 전망에 대해 평가를 해주시죠.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가 정치혁신, 경제부흥, 국민통합 이 세 가지를 꼭 이루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여성 대통령의 집권 그 자체만 하더라도 가장 큰 정치혁신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절반의 혁신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뤄주신 것입니다.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새 시대 변화의 상징이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최근에 사실 좀 놀랐던 것은 지금 다들 대통합이 중요한 과제라고 해서 내각도 그런 메시지를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대통합을 고려했겠지만 이번 인선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국가의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전문성에 더 무게를 두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각에선 질책하는 언론도 있지만 저는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관점에서 이게 특별한 내공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웬만한 양반 같으면 이렇게 하기 어렵죠. 물론 대통합을 가장 큰 의제로 던졌으니 어떤 계기에 국민이 그것을 느끼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뷰 / 김범수 편집위원 bumsoo1@hotmail.com
정리·사진 / 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


● 장윤석 의원 프로필
- 경복고(43회), 서울대 법대(68학번) 졸업
- 사법시험 제14회 합격, 춘천지검‧창원지검 검사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경북 영주시, 2004~현재)
- 현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 법안 개요

-제목 : 대한민국 국가법안
-의안번호 : 3576
-발의연월일 : 2013. 2. 4.
-대표발의자 : 장윤석 의원
-발의자 : 장윤석, 유승민, 유승우, 류지영, 이에리사, 정문헌, 박인숙, 김성곤, 김영우, 박민수, 의원(10인)

● 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國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國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한민국의 국가) ①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한다.

②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가(國歌)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국가(國歌)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의 사용 및 변조금지)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國歌)를 임의로 변조(變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국가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가(國歌)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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