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한국만 없다
북한인권법 한국만 없다
  • 미래한국
  • 승인 2013.04.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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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연일 대남 위협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세미나는 악화일로인 북한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자리였다.

세미나에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북한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여 자국민들의 인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선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EU와 UN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우리만 없다”면서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은 17대,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해 통과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2012. 6. 1.), 황진하 의원(2012. 6. 15.), 이인제 의원(2012. 8. 20.), 조명철 의원(2012. 9. 15.) 등이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심재권 의원이 인도적지원센터를 설립하자는 식으로 북한 지원을 강조하는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2012.11.15.)을 발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법안의 제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남근 북한인권특위 위원장,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발제와 정학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장, 피터벡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신주현 데일리엔케이 편집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윤남근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정부가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제고하도록 노력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이다.

발제자들은 모두 미국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사례를 들며 국내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북한인권법이 이제껏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은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면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해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다.

신주현 데일리엔케이 편집국장은 토론에서 “민주당의 북한인권법 반대는 과거 햇볕정책에 대한 환상으로 북한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눈치보기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은 여론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학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연령별, 지역별, 기관별로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인권교육을 통일교육에 포함시키거나 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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