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로 흘러가는 고액현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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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3.04.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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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개정법률안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표발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올 초 정국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위한 법률안인 소위 ‘FIU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 법은 금융위원회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금융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조세범칙 사건 관련 업무에 한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29일 대표 발의해 최근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돼 4월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FIU정보 활용 필요

이한구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취지에 대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중 금융기관에서 일상적인 현금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2000만 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는 거의 대부분 탈세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특히 5만원권 발행 이후 고액현금거래가 차명계좌와 결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누락, 변칙 상속·증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업무 및 조세범칙사건으로만 한정돼 있는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법의 주요 내용은 ▲FIU에 보고 또는 통보된 자료를 탈세의 적발·방지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탈세 예방을 추가(안 제1조)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금세탁행위의 정의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반 등에서 조세를 탈루할 목적 등으로 확대(안 제2조제4호 다목)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의 범위를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업무에서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안 제7조제1항)한다는 안 등이다.

이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전체회의에 이어 올해 2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FIU의 CTR정보 제공 확대를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찬성론은 세수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국세청이 주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FIU 금융거래정보를 완전히 활용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해 5년 동안 28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FIU 금융거래정보로 연간 4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가운데 극히 일부만 국세청에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나 아일랜드 등 해외 사례에서도 FIU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방지 vs 사생활 보호’로 찬반 논쟁

이에 대한 반대론도 거센 상황이다.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범죄 외에 과세 목적의 금융정보까지 국세청에 넘어가면 개인정보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실명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FIU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제윤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서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탈세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FIU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FIU의 조세 관련 분석능력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법을 대표발의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남기석 보좌관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FIU 정보를 같은 국가조직인 국세청에 공유하자는 것이지 대중에 무차별적으로 유출하는 게 아니니 걱정하는 것만큼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의 과잉 행정을 예방하기 위해선 “고액현금거래 기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든지 체납자 우선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등의 보완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 개정안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범죄행위”를 “범죄행위와 탈세”로 한다.

△ 제2조제4호다목 중 “목적”을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전신송금의 송금자 정보 제공) 금융기관 등은 고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전신(電信)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송금 받는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성명
② 계좌번호
③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다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액현금거래보고의 이용 승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의 다른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고, 통보받은 정보를 이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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