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 미래한국
  • 승인 2013.05.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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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뷰] 통일준비 관련 법안 (김영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표발의)
김영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난 2월 핵실험 이후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도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임으로써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으나 북한의 ‘선(先) 사과’ 요구로 일단 숨고르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호주의를 견지하는 여당에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의원은 북핵 위협이 가중되던 지난 3월 5일과 19일 ‘남북교류특별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최근에는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간 교류협력 상시화하자고 제안했고,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지역구인 경기도 연천군 지역에 유치하는 식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영우 의원을 만나 최근 발의한 법안과 그가 생각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북한전문가가 아니라 통일전문가가 필요하다”

- 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 법안의 취지가 무엇인지요.

막연한 통일이 아니라 준비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생각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어떤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 준비된 통일이 아니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 준비를 위해 통일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학과는 국내 대학들에 10여개 정도 있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북한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곳이에요. 북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통일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북한전문가가 통일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통일되는 과정과 남북교류 과정, 통일 이후 어떤 식의 교육시스템이 필요한지, 문화예술과 상호 가치관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지 등 연구할 문제가 많아요.

- 구체적으로 통일 전문가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탈북자 문제가 있어요. 이제껏 탈북자들은 국정원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통일부가 지원하는 게 다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통일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이 있어요. 탈북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통일 이후 문제에 대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교부나 통일부에 통일전문가가 있다면 남북교류와 그 이후의 통일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서독 통일 등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접근이 이뤄지겠죠.

- 현재 이북5도청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요.

거듭 말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것이 필요해요. 북한의 하천 형태나 토양, 기후가 어떤지, 통일과정에서 산업과 농업, 수산이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 제조업·농업·해양수산·자원배분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 대상의 통일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35% 이상입니다. 사실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은 다소 이중성이 있기는 합니다. 안보교육, 통일교육에서 북한 지도부와 인권탄압에 시달리는 일반 북한 주민은 구분해야죠. 따라서 막연한 반북이미지보다는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통일교육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고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북한의 차이를 미리 알려주고 이 차이가 나중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 안보, 시장경제 모두 균형을 이루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 상황을 떠나 상시적인 교류가 중요”

- 접경지역에 남북교류특별구를 지정하는 법안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를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교류가 끊기는 식으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면 통일준비를 착실히 할 수 없죠.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문화·예술·학술·스포츠 등의 교류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구가 필요합니다.

- 특별히 접경지역 교류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지요.

현실적인 문제이죠. 2009년 9월 북한이 임진강 본류에 있는 황강댐의 물을 갑작스럽게 방류해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엔 동부전선 DMZ 내 고성지역에서 산불이 남하해 16일 오후에야 꺼졌는데, 우리나 북한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소방헬기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불이 나도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군사적·정치적 색깔을 뺀 공동관리위원회의 구성이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북한의 일방적 도발로 인한 남북경색 상황에서 교류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렇게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소신입니다. 남북 접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일정책은 일관되게 계속 준비가 돼나가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통일교육을 소홀히 하고 전문가 양성을 게을리 해서는 곤란하죠. 통일정책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 남북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습니까. 북한정권에 붙잡힌 인질이나, 달러 공급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확산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개성공단은 양날의 칼입니다. 이미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달러화 수입을 위한 방패로 삼는다고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4만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능도 있죠. 거기 나가 있는 기업들의 경제활동 근거지도 되니 서로 윈윈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쇠는 북한에 있다는 점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불허되고 잔류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식자재도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이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과 북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잣대를 떠나서 남북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남북관계 평화의 상징인데 북한이 이것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북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과거 햇볕정책의 경제원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남북교류협력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지난 MB정부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소 다른 방향성이라고 봐도 되는지요.

지난 MB정부에서도 남북교류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원칙은 교류를 하자는 것이었죠. 북한이 금강산에서 우리 여행객을 살해한 데 이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일련의 도발 때문에 5·14 조치가 나왔고 남북교류가 중단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남북교류특구라든지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는 당장 북한의 협의 없이 국내적으로 준비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과거 햇볕정책이나 MB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도 필요한 정책입니다.

대북정책은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현재 일촉즉발의 남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북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북정책은 정책의 방향성과 메시지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 가운데 하나도 그들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 입맛대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정부는 일관성을 지켜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는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은 하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 최근 정부가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것은 대북 메시지의 일관성이 어긋난 것은 아닌지요. 현 시점에서 대화 제의는 북한에 ‘위협에 대한 보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타이밍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 문을 잠근 적은 없습니다. 북한이 항상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느닷없이 대화 제의를 했는데 이게 거절됐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조율이 안 된 부분만 잔뜩 부각됐죠. 위협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제는 우리도 일관성이 있으면 북한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한반도는 북핵 억제라는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가능성이라는 국제정치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바람직한 한미, 또는 한중관계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안보에선 역시 한미관계가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통일문제에서는 중국도 큰 역할을 해야 하죠. 한·미, 한·중 외교를 통해서 상호 양해가 되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탕 위에서 대북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다양한 채널로 깊이 있는 외교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외교가 편한 상황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안보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다중외교를 펼치는 게 필요합니다.

- 의원님은 통일 준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제 지역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대한 관리문제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동서독이 통일 전까지 접경지역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이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접경지역위원회가 구성돼서 하천관리, 자연재해관리를 함께했다고 하는데 이런 관리모델을 보고 남북관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연구하려고 합니다.

● 법안 주요내용

1. 남북교류특별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안 제1조 :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남북교류 특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 및 제19조 :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는 남북교류특별구역에설치하며,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남북교류특별구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을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안 제11조 신설 : 통일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

△ 안 제22조 및 제25조 신설 : 대학원대학교에 박사·석사 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 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인터뷰 / 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
사진·정리 /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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