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으로 본 NLL
국제법으로 본 NLL
  • 미래한국
  • 승인 2013.05.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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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종연 국제변호사


지난 3월 11일 북한은 1953년 체결한 휴전협정을 백지화하고 남북불가침 합의도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약 60년 휴전체제에서 전쟁상태로 남북관계를 변화시킨다는 일방적 선언이다.

북한이 휴전협정을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협정의 기본조항인 군사분계선을 파기하고 침범하지는 못한다. 이 분계선은 과거 60년 동안 북한을 포함한 공산측과 유엔과 한국이 유지하고 준수해온 합법적인 경계선이고 국경선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국제법에서 보호된다. 이 선의 침범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하는 국제범죄행위이며 피침범국가는 당연히 방어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북한은 육지분계선만 인정한다. 서해 해상분계선인 NLL을 침범하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은 1973년 들어 서해 해상분계선인 NLL의 합법성을 문제 삼고 침범하기 시작했다.

1973년 10월 23일부터 12월까지 북한 경비정 60여척이 43회에 걸쳐 NLL을 월선했다. 북한은 제346차 군사정전위에서 서해 해상분계선이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이며 도계선 북서쪽이 북한 해역이며 서해5도 출입 유엔군 선박은 북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휴전협정에 근거 없다.

그후 북한은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NLL이 이 분계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NLL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했다.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해 이 경제수역이 서해에서는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발표했다.

북, 1973년부터 NLL 트집

1999년에는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북한은 제6차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의 영해 12해리를 주장하고 NLL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002년 6월 제2차 연평도해전, 2009년 대청도해전을 비롯 마침내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했다.

유엔 해양법 제15조는 두 나라의 해안선이 인접하거나 상면해 영해 폭이 서로 겹치는 경우 영해 경계선은 그 중간선이라고 협약해 현재 국제법이 됐다. 이 법은 1982년 유엔에서 발의해 1994년 필요한 수의 나라가 비준해 발효된 것이다. 한국은 서명 비준했고 북한은 서명만 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남한 영해와 겹치는 서해에서 북한이 그들의 해안선에서 소위 ‘조선군사분계선’이나 기타 일반적으로 12해리 영해를 선포한다는 것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다.

휴전협정 제2조 제13항 ‘나’는 경기-황해도 경계선 서북에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서해5도)는 유엔군 통치하에 두고 기타의 도서는 공산군 통치하에 둔다고 협약했다. 해상분계선은 휴전협정 제2조 제15항에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해상이라고 한다고 협약했다.

휴전협정 협상 당시 유엔군 측은 그 당시 일방적으로 통용되던 3해리를 인접한 해상의 거리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공산군측은 12해리를 주장하고 정확한 수치로 된 인접한 해상거리를 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쌍방의 정확한 수치상의 경계선을 정하지 못했지만 쌍방의 연해 경계선이 ‘근접’한 거리라고 협약했고 또 쌍방의 근접한 영해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간선을 넘지 못한다는 원칙과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변하게 적용된다.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나’에서는 서해에서 서해5도는 유엔군이 통제하고 기타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던 영해, 도서 및 해안에서 유엔군은 철수하고 공산군측 통제하에 두기로 했다. 서해5도에 대한 통제권은 섬의 육지뿐만이 아니라 영해권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전협정 제2조 제15항에서 합의한 휴전협정 당사자는 각자의 ‘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은 서해5도에도 당연히 해당된다.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를 제외한 기타 서해5도와 북한 영해폭은 24해리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NLL 북한의 영해기선과는 중간선이다. 그러나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는 12해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NLL이 설치됐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유엔 해양법 15조는 특별한 경우라 해서 중간선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또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NLL을 포함한 전 휴전협정 상의 경계선은 1953년 휴전협정 발효 후 1973년까지 약 20여년을 북한이 인정했고 이의 없이 준수했다.

비록 여러 차례 NLL 이남 해상으로 침투했지만 그들의 남한 침투 일부였지 NLL을 인정하지 않고 무효화하려고 행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러한 경우 NLL은 국제법상 실효적으로 소유,통제 및 운영됐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NLL은 국제법상 우리 영해

즉 국내법에서와 같이 국제법에서도 실효적이고 평화적으로 상당한 기간 도서나 영해를 통치 지배하는 나라에 소유권과 통치권을 부여한다.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은 남북간의 해상경계선으로 재합의했다. 즉 기본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이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했다.

그 부속합의서 제10조는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해서 북한이 실제로 그때까지 관할해온 구역인 NLL을 인정한 것이다.

NLL 선과 구역을 쌍방이 합의해 새로운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남북이 현존하는 NLL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서는 현재까지 유엔과 남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NLL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추가로 인정 확인했다.

2007년 노무현과 김정일이 서해에서 공동어로 및 해상평화지역을 설정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이 절차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비준 절차를 통과하지 않은 정치적 성명이고 국제조약은 아니다.

이 공동성명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관계를 끊었고 북한도 이 공동성명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공동성명의 평화 목적을 근본적으로 파괴해 공동성명의 정치적 유효성 조차 전적으로 말살한 것이다.

약 30년전 미국의 한 행정부 책임관이 미 해군사령관이 NLL을 설치 운영하는 명령을 내린 것을 보고 행정부의 일원인 해군사령관이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당시 정전협정을 집행하기 위해 NLL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행정부 권한의 일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휴전 후 행정명령에 관한 현재와 같은 연방 절차법령이 없어 명령 제정 절차를 준수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당시의 행정권에 속하는 명령이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이다.

NLL 합법성을 명확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북한이 서해에서 NLL을 침범하는 무력도발을 저지하고 억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킨 이유의 하나는 1950년 1월 12일 즉 6·25 전쟁 개전 수개월 전에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아시아 방위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서해 5개 도서나 그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당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 발동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한다면 6·25 남침과 같은 오판은 서해에서 반복될 수 없다.

북한이 휴전협정을 파기하더라도 그들의 서해 해상경계선인 NLL을 침범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이종연 국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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