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
정년 60세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13.05.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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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뷰] 정년60세 의무화 법안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등 대표발의


정년 60세 시대가 열렸다. 국회는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7년에는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그 이전에 고령을 문제 삼아 근로자를 내보내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정년 60세가 정해져 있었다.

이법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 이완영 의원, 정우택 의원, 김성태 의원(새누리당)과 홍영표 의원,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 등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 지원금 필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안 제19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9조의2 신설) 등이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에 맞춰 노동환경이 개편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는 시점이 10년도 남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2세에 그치는 데다 근로자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에 불과해 근로자의 일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화 시대에 맞춰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년연장법 통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혁신을 이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업 입장에선 고령자의 고용 유지 때문에 청년층의 신규채용이 어려워지고, 기업 내에 부장급 이상의 관리자가 많아지는 기형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26일 긴급회동을 갖고 “정년이 연장되면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가중하고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 달라”고 발표했다.

대기업 정규직, 공공노조 위주 혜택. 신규채용도 어려움

근로자 입장에서도 과연 정년 60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상대적으로 근속 기한이 높은 공기업과 대기업의 정규직 생산직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에 명확하게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못 박지 않은 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노사 갈등의 소지를 남겨 놓았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내놓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찬성하면서 임금삭감에는 반대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업에서 원활하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자료를 통해 “정년연장을 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고용의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법에 명시하였던 것”이라며 “앞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정년연장이 조기에 잘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

■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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