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지연에 통곡한다
북한인권법 제정 지연에 통곡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3.05.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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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환 편집위원


금년 1월 16일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3 세계연례자유보고서’는 이 단체가 조사한 195개 나라 가운데 북한을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없는 가장 최악의 나라로 지목했다.

최근 북한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 중국 국경과 가까운 두만강 일대 마을을 파괴해 강제 이주시키고 국경수비대에 첨단감시 장비를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움직임도 최근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다.

4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공식기구 출범안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47개국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 정권의 반인도주의 범죄를 조사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ission of Inquiry)를 창설했다.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마르즈끼 다루스만 현 북한인권특별보좌관 등 3명을 북한인권조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는데 이들 조사위원들은 앞으로 10~20명 규모의 조사팀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4월 25일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위원회’는 “국회가 북한 인권법 제정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수잔 솔티 여사 주도 하에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대전, 김해, 부산 등지에서 진행된 ‘북한자유주간’ 기간 중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각종 세미나와 기도회,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이러한 활동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촉발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EU와 유엔도 8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가장 큰 방해꾼들은 누구?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 불참하거나 기권을 하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있다.

대북 온정적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친북·종북 세력의 반대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한 북한인권법안들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2004년 5월 30일~2008년 5월 29일)에서 김문수, 황진하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18대 국회(2008년 5월 30일~2012년 5월 29일)에서 황우여, 황진하, 홍일표, 윤상현 의원이 각기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특히 2009년 7월 7일 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4명의 일원들이 각기 발의한 4건의 법안을 축조 심사한 후 통합·조정된 단일안을 마련했고 이를 외통위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2010년 2월 11일 국회 제2차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단일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2월 14일 법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12년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된 19대 국회에서는 이인제, 황진하, 윤상현, 조명철 의원이 각기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같은 민족으로서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민족양심가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반인류 비양심 몰인격 의원들의 명단을 폭로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북한인권법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5일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중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제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기조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조했다.

동 발표에서 당시 박 대통령 후보는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유엔고등판무관(UNHCR)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와 탈북민들의 국내정착 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도 약속했다.

우리는 더 이상 국회의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지연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필자가 재미 이희문 목사와 협조해 주재한 작년 7월 4일 ‘북한인권법 바로 알기’ 세미나에서 한희원 동국대 교수가 강조한대로 국제인권법안 차원의 인도적 개입입법이고 통일한국의 연착륙을 위한 북한에 대한 선(先)투자법이고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과 책무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이다.

북한인권법에 담을 내용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제시한 대로 북한지역 거주 국민의 현실적 인권 개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정착 개선과 북한, 중국 등 관계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협력을 호소하는 것 등이 망라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수치스럽고 통곡할 일이다. 여야 의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송종환 편집위원‧명지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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