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시행
대한민국,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시행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3.07.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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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난민지원센터도 9월 개청 예정


올해 7월 1일부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전면 시행된다. 난민처우 등과 관련한 독립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이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지금까지의 난민신청자는 모두 5485명으로, 이 가운데 심사 대기자만 1442명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29명에 불과하다. 난민법 통과로 이 같은 상황에도 큰 개선이 있을 전망이다.

난민법은 지난 2009년 5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4년만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제 7월 1일부터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공항과 항만 내 대기시설에서 난민신청과 심사회부를 위한 사전 심사를 받게 된다.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도 강화된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면접 시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 통역인은 물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직업훈련, 사회적응교육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주거·의료 지원을 받는다.

난민 업무 인프라도 강화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인천시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건설 중이다. 현재 공정률이 86%까지 진행됐으며 오는 9월 중 개청할 예정이다. 센터는 본관과 교육관을 비롯해 1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생활관 등 3개동으로 구성됐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1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있던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해 신설했다. 난민법 시행에 맞춰 난민업무처리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난민과에는 과장을 포함해 8명의 전담 직원이 배치됐다.

앤 메리 캠벨 전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 대표는 퇴임을 앞둔 지난 2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난민법 시행령에 대해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밝힌 후 “한국 정부가 국제적 난민보호법에 따라 상황을 더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4년 전에 난민법을 대표 발의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의 독립체제 입법”이라며 “역사상 전화(戰禍)가 끊이지 않았던 동북아에서 ‘난민’이란 각국 국민의 삶의 일부분이었고 지금도 중요한 국제 문제이기에 대한민국 난민법 시행에 즈음해 동북아 지역에 인권신장의 새 바람이 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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