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전면 시행된다. 난민처우 등과 관련한 독립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이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지금까지의 난민신청자는 모두 5485명으로, 이 가운데 심사 대기자만 1442명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29명에 불과하다. 난민법 통과로 이 같은 상황에도 큰 개선이 있을 전망이다.
난민법은 지난 2009년 5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4년만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제 7월 1일부터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공항과 항만 내 대기시설에서 난민신청과 심사회부를 위한 사전 심사를 받게 된다.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도 강화된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면접 시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 통역인은 물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직업훈련, 사회적응교육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주거·의료 지원을 받는다.
난민 업무 인프라도 강화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인천시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건설 중이다. 현재 공정률이 86%까지 진행됐으며 오는 9월 중 개청할 예정이다. 센터는 본관과 교육관을 비롯해 1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생활관 등 3개동으로 구성됐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1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있던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해 신설했다. 난민법 시행에 맞춰 난민업무처리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난민과에는 과장을 포함해 8명의 전담 직원이 배치됐다.
앤 메리 캠벨 전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 대표는 퇴임을 앞둔 지난 2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난민법 시행령에 대해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밝힌 후 “한국 정부가 국제적 난민보호법에 따라 상황을 더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4년 전에 난민법을 대표 발의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의 독립체제 입법”이라며 “역사상 전화(戰禍)가 끊이지 않았던 동북아에서 ‘난민’이란 각국 국민의 삶의 일부분이었고 지금도 중요한 국제 문제이기에 대한민국 난민법 시행에 즈음해 동북아 지역에 인권신장의 새 바람이 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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