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할 NLL의 모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NLL의 모든 것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3.07.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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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LL(북방한계선)이란

A : NLL(Northern Limit Line :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우리 군이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수차례 교전을 통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면서, NLL 이남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관할 해역이다.

동해의 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했고 서해의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해 설정했다.

Q: NLL은 왜 만들어졌나?

A : 1951년 7월 10일 이후 2년 간의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는 달리 해상경계선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1953년 8월 30일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한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NLL을 설정했다.

NLL 설정 당시의 북한 해군력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로 유엔군과 우리 해군이 북한의 전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유엔군과 우리 해군이 북한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 간의 해상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감한 양보조치를 취했다.

유엔군과 한국측은 정전협정과 NLL이 설정됨에 따라 서해 5개 도서를 제외하고 당시 점령하고 있었던 서해의 많은 도서로부터 철수하면서 현재의 NLL이 만들어졌다.

Q: 북한에게 NLL은 일방적으로 불리했나?

A : NLL을 설정함으로 인해 오히려 유엔군과 한국 해군은 스스로 활동을 제한시킨 반면 북한은 노력도 없이 NLL 이북의 방대한 해역을 얻게 됐고 그 이후에도 해군력이 절대 열세였던 북한이 오랜 기간 유엔군으로부터 간접 보호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유리한 선이 바로 NLL이다.

북한이 NLL 설정 이후 20년 동안 1973년 소위 ‘서해사태’가 있기 전까지 NLL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Q: 북한이 NLL을 인정해 온 증거는 무엇인가?

A : 북한은 1959년 <조선중앙년감(국내편)>에 북한 스스로 현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다. 1963년 군정위 제168차 본회의에서 북한은 함정의 NLL 월선을 부인하는 발언도 했다. 이것은 북한도 NLL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또 1984년 이후 남북한은 NLL 선상에서 수해지원물자/조난선박 인계·인수를 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11조) 및 불가침부속합의서(10조) 합의문에서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NLL을 합의했다. 1993년 NLL 기준으로 설정 공고된 한국비행정보구역(FIR)이 1998년 발효된 이후에도 북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Q: 북한은 언제부터 NLL의 무효를 주장하게 됐나?

A : 북한은 1973년 서해사태 후 경기-황해도 도계선 이북 수역을 북한 영해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은 1973년 제346차 군정위에서 서해 5개도서 주변해역을 북한영해로 주장, 서해 5개도서 출입시 북측에 사전신청 및 승인을 요구해 왔다.

1999년에는 경기-황해도 도계선을 임의로 남북 등거리점으로 연장해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선포했는데 이때 NLL 무효를 주장하면서 해상군사경계수역 범위를 제시했다.

2000년 3월 북한은 ‘서해 5개섬 통항 질서’를 발표하면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구역과 연평도 구역으로 진출·입하는 2개 수로를 지정했다. 이후 북한은 2006년3월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부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설정문제를 협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그러한 요구는 제3~6차 장성급군사회담(2006.3.~2007.7.), 제2차 국방장관회담(2007.11.) 등에서도 반복됐다.

Q: NLL은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없나?

A : 그렇지 않다. 북한은 53년 NLL이 설정된 이후 약 20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해오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준수해 왔다. 이는 국제법상 관습에 의한 ‘응고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현상유지’(Status Quo)가 현상타파에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Q: NLL이 해상의 군사분계선이라면 영토선은 아니지 않은가?

A :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으로 휴전선과 NLL 이북지역은 미수복지구로 규정된다.

다만 이곳은 실질적인 분단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인정해 온 NLL 이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며 NLL은 따라서 영토선이 맞다.

Q: NLL을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수역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A : 북한은 NLL 남쪽 12해리 지역을 남북한 군사력이 철수하고 남북한 경찰이 관할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문제는 북한의 어업이 모두 경제난으로 파탄이 난 상황에서 북한의 수산업은 사실상 북한군이 민간어선으로 위장해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만일 북한이 이 지역에서 해군력을 동원할 경우 서해 5도에 대한 기습점령시 우리 해군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방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이 직접적인 북한의 해상 공격 목표에 놓이게 된다. 동시에 한미연합 해상 훈련이 불가능해지고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해진다.

Q: NLL 기점의 등거리, 등면적 어로구역은 문제 없나?

A : 북한의 민간 어업 자체가 파탄 상황에서 NLL 공동어로구역은 사실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것은 NLL의 무력화이므로 그러한 남쪽의 주장을 북한이 수용할 리도 없다. 만일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그것은 NLL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갈등 조장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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