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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의 시간이 왔다.
-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우위영 前대변인 등 당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은 28일 오전 6시 30분경으로 알려진다. 혐의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헌정 사상 초유의 현역의원 내란 음모 혐의다.
-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28일 “국정원이 2010년부터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 3년간의 조사 끝에 혐의점을 포착한 국정원은 검찰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채널A는 “이 의원이 ‘남한 내 혁명’을 언급한 녹취록을 국정원이 확보했으며 관련자는 100~200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석기의 행방은 현재 묘연한 상태다.
-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아 진행된 수색임에도 이석기의 사무실 앞에선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낮 1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국정원의 수사를 ‘집권세력의 정권유지 전략’으로 정의하며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또한 그녀는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 유신시대의 부활을 막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부정선거 범행을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문제를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이 ‘대통령 사랑’도 이석기 의원실 내부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파쇄 의혹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 국정원의 이번 수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논란의 대상이 될 ‘차별금지법’ 통과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 속에 북한 정권까지 ‘차별’하지 않을 것을 지향하는 이 법은 아무리 못 본 척 하고 싶어도 분명히 존재하는 종북 세력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 운명적이게도 이석기는 차별금지법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이었다. 이 사실은 숱하게 많은 심증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물증의 시간이다. 자칭 민주 세력이 늘 호명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합리적 의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석기’를 검색했다.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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